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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8.19 2015나2015878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예비적 피고 부산광역시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예비적...

이유

1. 기초사실

가. 공사계약의 체결 등 1) 피고 부산광역시는 한국관광공사 등과 공동으로 유치활동을 전개하여 2012년 M대회를 유치하였는데, 위 대회는 2012년 6월경 H 일원에서 개최될 예정이었다. 2) 피고 부산광역시(산하기관 : 부산광역시 건설본부)는 H 기존부지(유휴부지)와 N 부지 지상에 H 제2전시장과 J을 신축하기 위하여 피고 대한민국(산하기관 : 조달청)에 H 시설확충사업 공사(아래에서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의 계약 체결을 요청하였고, 피고 대한민국은 2009. 5. 28. 별지 ‘입찰공고문’(아래에서 ‘이 사건 입찰공고문’이라고 한다) 기재와 같이 설계시공일괄입찰 공사, 설계시공병행방식(우선시공 방식) 및 장기계속공사방식으로 이 사건 공사의 입찰 공고를 하였다.

3) 원고들과 주식회사 I은 원고 A 주식회사(아래 원고들 표시에서 ‘주식회사’의 기재를 모두 생략한다

)를 대표자로 하는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이 사건 공사 입찰에 참가하여 2009. 12. 15. 피고 대한민국으로부터 실시설계적격자로 선정되었고, 2010. 7. 21. 피고 부산광역시로부터 실시설계 적격 통보를 받았다(한편, 주식회사 I은 기업회생절차가 개시됨에 따라 2011년 7월경 위 공동수급체에서 탈퇴하였고, 그 지분은 원고들에게 이전되었다.

아래에서 주식회사 I의 탈퇴 전후를 구분하지 않고 위 공동수급체 구성원들을 통칭하여 ‘원고들’이라고 한다

). 차수 구분 계약일 주요(변경)내용 차수별 준공대가 지급완료일 총괄 최초계약 2009. 12. 31. 계약금액 : 165,247,500,000원 공사기간 : 2009. 12. 31. ~ 2012. 5. 18. 1회 변경 2010. 8. 25. 실시설계 완료에 따른 확정된 총괄내역서로 대체 2회 변경 2012. 2. 27. 계약금액 : 181,375,836,000원 (16,128,336,000원 증액 3회 변경 2012. 5.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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