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C의 원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2017. 4. 14. 선고 2016가합78475 판결 중 피고가 집행문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수원지방법원은 2017. 4. 14. 2016가합78475호로 ‘피고는 D, E, F과 공동하여 C에게 2억 8,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판결은 2017. 5. 11.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집행권원’이라고 한다). 나.
수원지방법원은 2017. 9. 20. C의 대위채권자 G에게 이 사건 집행권원 전부에 대한 집행문을 부여하였고, 2017. 11. 14. G의 채권 중 1억 4,000만 원을 양도받은 피고에게 이 사건 집행권원상의 금액 2억 8,000만 원 중 1억 4,000만 원에 대한 집행문을 부여하였다.
다. 피고는 2017. 12.경 위 집행문에 기하여 원고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경매 신청을 하였고,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은 2017. 12. 14. H로 강제경매 개시결정을 하여 경매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라.
원고는 2018. 5. 1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년 금 제1857호로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1억 4,000만 원을 변제공탁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집행권원상의 채권 2억 8,000만 원 중 피고에게 양도된 1억 4,000만 원 부분은 2018. 5. 15. 원고의 변제공탁으로 인하여 소멸하였으므로, 이 사건 집행권원 중 피고에게 집행문이 부여된 1억 4,000만 원 부분에 기한 강제집행은 허용될 수 없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자와 비용을 받지 못하였고 손해도 발생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구체적으로 어떤 이자와 비용, 손해를 말하는 것인지 특정하여 주장하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피고는 2018. 7. 19.자 답변서에서는 경매비용을 받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다가 구체적인 금액과 입증자료를 제출하라는 법원의 석명준비명령을 받은 후 2019. 2. 12.자 답변서에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