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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9.27 2016고단172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그랜드 스타 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9. 09:40 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북구 E 앞 편도 2 차로 도로를 ‘ 회 계사 사거리’ 방향에서 ‘ 삼양 사거리’ 방향으로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km 로 진행하던 중 중앙선을 넘어 유턴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의 깊게 살피면서 유턴 허용 지점에서 안전하게 유턴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중앙선을 넘어 유턴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도로를 건너 던 피해자 F( 여, 84세) 의 다리 부위를 들이받고, 이에 넘어진 피해자를 역과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6. 3. 9. 10:33 경 서울 강북구 G에 있는 ‘H 병원 ’에서 심장정지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사망 진단서, 검시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20년 전의 벌금 전과 2건 외에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별도로 피해자의 유족에게 3,000만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 측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사고 발생에는 도로를 무단 횡단한 피해자의 과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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