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6서1772 (1996.10.24)
[세목]
양도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청구인이 분할전 동 토지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지분은 0000원인데도 실제소유한 재산가액은 0000원으로서 청구인 지분의 소유권이전에 따른 양도차익은 발생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일단의 토지(24필지)중 분할 후 청구외 ○○ 소유로 된 필지의 분할전 청구인 소유지분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4조【소득의 구분】
[참조결정]
국심1995서3399
[주 문]
효제세무서장이 1996.2.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2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245,822,540원의 부과처분은 경기도 양주
군 장흥면 OO리 OOOOO 토지중 분할전 청구인 소
유지분(29,950㎡의 1/3지분)만을 양도한 것으로 하여 과세표
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1989.12.30 경기도 양주군 장흥면 OO리 O OOOO 외 24필지의 토지 3,229,10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청구외 OOO 및 OOO 등 2명과 함께 취득(소유지분 각 1/3)하여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아래와 같이 12필지 토지는 청구인과 청구외 OOO 명의로, 나머지 13필지 토지는 청구외 OOO의 명의로 1992.7.15 소유권이전등기 하였으며,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양도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는 하지 아니하였다.
<공유물분할 후의 토지소유 현황 >
일련 번호 | 지 번 | 지목 | 분할후 면적(㎡) | 분할당시 공시지가 (원/㎡) | ||
계 (당초지분 각 1/3) | 청구인 및 청구외 OOO | 청구외 OOO | ||||
1 | 장흥면 OO리 산OOOO | 임야 | 271,439 | 271,439 | 7,000 | |
2 | 〃 OOOO | 〃 | 5,058 | 5,058 | 7,000 | |
3 | 장흥면 OO리 OOOOOO | 〃 | 496 | 496 | 17,000 | |
4 | 〃 OOOOOO | 〃 | 180,496 | 180,496 | 17,000 | |
5 | 장흥면 OO리 OOOOO | 〃 | 1,516,739 | 1,516,739 | 3,000 | |
6 | 〃 OOOOO | 〃 | 3,373 | 3,373 | 3,000 | |
7 | 〃 OOOOO | 〃 | 54,942 | 54,942 | 7,000 | |
8 | 〃 OOO | 〃 | 4,165 | 4,165 | 7,000 | |
9 | 〃 OOO | 〃 | 12,893 | 12,893 | 7,000 | |
10 | 〃 OOOOO | 〃 | 198 | 198 | 7,000 | |
11 | 〃 OOOOO | 〃 | 74,281 | 74,281 | 7,000 | |
12 | 〃 OOO | 〃 | 28,661 | 28,661 | 7,000 | |
13 | 〃 OOOOO | 〃 | 665,974 | 665,974 | 3,000 | |
14 | 〃 OOO | 〃 | 34,215 | 34,215 | 7,000 | |
15 | 〃 OOOOO | 〃 | 27,478 | 27,478 | 3,000 |
일련 번호 | 지 번 | 지목 | 분할후 면적(㎡) | 분할당시 공시지가 (원/㎡) | ||
계 (당초지분 각 1/3) | 청구인 및 청구외 OOO | 청구외 OOO | ||||
16 | 장흥면 OO리 OOO | 〃 | 55,736 | 55,736 | 4,000 | |
17 | 〃 OOO | 〃 | 49,686 | 49,686 | 4,000 | |
18 | 장흥면 OO리 OOO | 임야 | 43,171 | 43,171 | 4,000 | |
19 | 〃 OOO | 〃 | 39,669 | 39,669 | 4,000 | |
20 | 장흥면 OO리 OOO | 〃 | 37,388 | 37,388 | 4,000 | |
21 | 〃 OOO | 〃 | 36,099 | 36,099 | 4,000 | |
22 | 장흥면 OO리 OOO | 〃 | 29,950 | 29,950 | 4,000 | |
23 | 〃 OOOOO | 〃 | 29,455 | 29,455 | 4,000 | |
24 | 〃 OOOOO | 〃 | 16,928 | 16,928 | 4,000 | |
25 | 〃 OOO | 〃 | 10,612 | 10,612 | 4,000 | |
계 | 25필지 | 3,229,102 | 2,152,741 (12필지) | 1,076,361 (13필지) |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분할 후 청구인이 소유하지 아니하게된 필지 중 분할전 청구인지분을 교환으로 유상양도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1996.2.16 청구인에게 1992년도분 양도소득세 245,822,5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6.3.11 심사청구를 거쳐 1996.5.21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 25필지를 청구외 OOO등 2인과 함께 공유로 취득하였으나 관리상 애로가 있어 전체토지 중 한쪽부분인 12필지는 청구인 및 청구외 OOO 소유로 하고 나머지 13필지는 청구외 OOO 소유로 하는 공유물분할을 하였는 바, 쟁점토지가 일련의 토지로 되어 있고 토지의 유상양도가 아닌 공유물분할을 하였다는 사실이 등기부등본등 관련 증빙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분할 후 청구인이 소유하지 아니하게 된 필지중의 분할전 청구인 지분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 및 청구외 OOO과 청구외 OOO는 쟁점토지를 필지별로 소유지분에 따라 분할등기하여 각각의 소유로 한 것이 아니고, 자기소유지분을 상대방에게 소유권이전함으로써 각각 특정필지를 소유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바, 이는 교환으로 인한 유상양도이므로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을 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에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에서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양도소득으로 규정하고 같은조 제3항에서는 『제1항 제3호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생략)』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7조 제2항에서는 “이 법 중 소득에 관한 규정은 그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에 의하여 실질내용에 따라 이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에는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토지의 지적도에 의하면 경기도 양주군 장흥면 OO리 OOOOO(29,950㎡)만 일단의 토지와 다소 떨어져 있을 뿐 나머지 토지 24필지는 부정형의 연접한 토지로서 일단의 토지로 되어 있고,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1992.7.15 소유권이전등기전 각 필지별로 공유지분 비율이 동일한 상태로서 청구인과 공유자 각각의 소유 총지분(1/3)면적은 1,076,367.33㎡이며, 동 소유권이전등기 후 청구인이 소유하게 된 면적은 경기도 양주군 장흥면 OO리 OOOOO등 12필지(위 토지소유 현황표상 1~12번토지)의 1/2인 1,076,370.5㎡임을 알 수 있다.
(2) 위의 지적현황에서 본 바와 같이 쟁점토지 25필지 중 1필지를 제외한 24필지의 위치나 규모 및 이용도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이를 사실상 한필지의 토지로 보아 그 지분에 상응하여 공유물분할을 한 것은 합리적인 것으로 보이고, 이 건과 같이 서로 연접하여 사실상 한 필지로 되어 있는 경우까지 공유물분할로 인정하지 아니하면 이를 합필한 후 다시 공유물분할을 하라는 것으로 유도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국가가 조세징수편의 목적을 위해 납세자에게 불필요한 경제적·시간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결과가 되어 불합리하며, 나아가 토지의 현황에 따라 공유물을 적절히 분할함으로써 토지의 효율을 제고시키는 것이 합목적성에 부합한다 할 것이므로 공유물분할 대상토지가 연접하여 있는 일단의 토지인 경우 재산가액을 기준으로 청구인이 취득해야 할 지분(1/3)보다 적게 취득한 부분만 양도로 봄이 합당하다(국심 95서3399, 1996.2.14 합동회의, 국심 95서3302, 1996.4.12 같은 뜻) 할 것이다.
(3) 그렇다면, 연접한 다수필지의 공유물분할의 경우에는 분할 후 청구인이 소유하여야 할 재산가액(전체 재산가액의 1/3)과 분할 후 실제 청구인이 소유한 재산가액의 차익이 양도가액이 되고 이에 상당하는 토지면적을 양도대상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
이 건의 경우 쟁점토지 중 공유물 분할 후 청구외 OOO 단독 소유로 등기된 경기도 양주군 장흥면 OO리 OOOOO(29,950㎡)는 다른 일단의 토지(24필지 3,199,152㎡)와 떨어져 있어 이를 공유물분할대상에 포함되는 토지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청구인이 분할전 동 토지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지분(1/3, 9,983.33㎡)을 위 OOO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타당하다 할 것이나, 이를 제외한 나머지 일단의 토지(24필지)에 하여는 청구인이 소유하여야 할 재산가액(1/3지분)은 4,797,832,000원인데도 실제소유한 재산가액은 5,399,329,500원으로서 청구인 지분의 소유권이전에 따른 양도차익은 발생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일단의 토지(24필지)중 분할 후 청구외 OOO 소유로 된 필지의 분할전 청구인 소유지분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