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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9.25 2013구단546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0. 3. 3.부터 2010. 3. 12. 22:00경까지 인력파견업체인 주식회사 B 소속 근로자로서 C 주식회사에 파견되어 근무하던 중 2010. 3. 12. 17:00경 업무를 마치고 직원 전체가 회식장소인 광주 상무지구 내 식당으로 이동하여 20:00경까지 1차 회식 후 노래방으로 이동하여 2차 회식 도중 22:00경 갑자기 쓰러져 119구급차에 의해 병원으로 후송된 후 뇌실질내 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 진단을 받았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2010. 3. 18.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0. 4. 22. 원고에게 ‘뇌 CT상 고혈압성 뇌출혈양상이 보이며 고혈압이 있었음에도 약물치료를 하지 않은 사실이 있고 단기간의 근무이력과 재해발생직전에 작업환경의 변화나 과중한 업무수행 등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를 받을 만한 요인이 없어서 개인질환의 자연경과에 의한 발병으로 보아 업무와 인과관계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판정에 따라 요양불승인처분을 하였고,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서 기각결정되었다.

다. 이후 원고는 위 처분건과 동일한 내용으로 2013. 1. 30. 피고에게 최초요양급여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3. 2. 25. 원고에 대하여 위 처분건과 동일한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원고는 2012. 9. 7.경 주식회사 B, C 주식회사, 피고를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2012가단49983호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고 그 소송계속 중 요양급여신청을 하였으나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하자 2013. 3. 19. 피고에 대한 소부분을 취하하였다). 라.

원고가 주식회사 B의 대표인 D과 C 주식회사의 대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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