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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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가. 주위적 청구 1) 원고 A는 농업법인 E에 대하여 물품대금 28,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채권을 가지고 있고, 원고 B은 농업법인 E에 대하여 물품대금 13,6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채권을 가지고 있다. 2) 농업법인 E은 2013. 6. 14.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별지 1 목록 기재 100,000,000원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피고 D에 양도하였다.
위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양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하고, 그에 대한 원상회복으로 피고 D은 원고 A에 28,000,000원, 원고 B에게 13,6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제1 예비적 청구 농업법인 E의 2013. 6. 14.자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양도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그런데 피고 D은 임대인 F과 임대차보증금 중 7,600,000원만을 반환받기로 정산하였다.
따라서 사해행위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 D은 농업법인 E에 별지 2 목록 기재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중 7,600,000원을 양도하고 이를 F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피고 D은 원고 A에 22,884,615원[= 28,000,000원 × (41,600,000원 - 7,600,000)/(28,000,000원 13,600,000원)], 원고 B에게 11,115,385원[= 13,600,000원 × (41,600,000원 - 7,600,000)/(28,000,000원 13,6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 제2 예비적 청구 1) 농업법인 E은 F으로부터 광주 서구 G에 있는 건물을 임차하여 ‘E’이라는 식당(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 한다
을 운영하던 중, 2013. 6. 14. 피고 D에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하면서 ‘E’ 음식점의 인적 조직과 물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