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조심 2008서2641 (2009.04.08)
[세 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부일 기간에 대한 이자에 해당하므로 성실히 납부한 자와의 형평성을 유지해야 하므로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2조【가산세】
[참조결정]
국심2006서3524
[따른결정]
조심2010서0774 / OOOOOOOOOO / 조심2018관0087 / 조심2019서2111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3.4.25. 2003년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한 후 2003.4.30. 수정신고하였으나 추가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나. 처분청은 가산세 2,565,358원을 가산하여 2008.7.7. 청구인에게 2003년 제1기 부가가치세 5,979,050원을 경정 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7.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회계담당자의 퇴사로 인하여 체납하게 되었으나 그동안 체납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처분청으로부터도 어떠한 고지도 받지 못하였던 바, 처분청이 행정착오로 무납부 사실을 발견하지 못하였고 한 번도 고지의무를 다하지 못했던 상황에서 체납액에 대한 가산세 2,565,358원까지 청구인에게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청구인의 책임만큼만 부담할 수 있도록 가산세를 감면하거나 취소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⑴ 부가가치세는 납세자의 신고로 확정되는 국세로서 청구인은 2003.4.25. 2003년 제1기 예정신고를 하여 납세의무를 확정시킨 후, 2003.4.30. 수정신고하여 다시 세액을 증액 확정시켰던 바, 「국세기본법」 제46조에 의하여 수정신고와 함께 추가 자진납부하여야 하는 의무가 발생하였음에도 청구인은 당초 세액 4,284,700원만 납부하였고 추가납부세액 3,413,636원은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⑵ 과세관청은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하기 전까지는 무납부세액에 대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고지할 수 있고, 납부불성실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의무를 위반할 경우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인 바(OOO, 2008. 4.24.), 청구인의 직원이 퇴직한 사실이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과세관청이 고지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납세자에게 고지를 하지 않는다는 신뢰를 주었다고 볼 수 없으며, 행정착오라고 주장하는 고지지연의 사유는 내부적 전산상의 문제로서 가산세 부과의 예외가 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가산세 부과는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장기간 무납부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감면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제22조 【가산세】
⑤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각호에 규정된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2. 제18조 제4항 또는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다음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전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기관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
다. 사실관계 및 판단
⑴ 청구인은 2003.4.25. 2003년 제1기 부가가치세 4,284,700원을 예정신고하고, 2003.4.30.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를 하였으나 추가납부세액 3,413,636원을 납부하지 아니함에 따라, 처분청은 2008.7.7. 청구인에게 납부불성실가산세 등 가산세 2,565,358원을 가산하여 2003년 제1기 부가가치세 5,979,050원을 경정 고지한 사실이 확인된다.
⑵ 청구인은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무납부 사실을 장기간 고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처분청의 책임에 상당하는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감면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므로 이를 살펴본다.
㈎ 세법상 가산세는 성실한 과세표준의 신고 및 세액의 납부를 의무지우고 이를 확보하기 위하여 그 의무이행을 게을리 하였을 때 가해지는 일종의 행정상의 제재라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제재는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세법해석상 의의(疑意)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는 등으로 인해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그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를 게을리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OOO, 2002.8.23. 참조).
㈏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세자로 하여금 성실하게 세법에 정한 의무를 준수하도록 하는 의미도 있지만 납부기한과 납부일과의 기간에 대한 이자에 해당하는 금액으로서 성실히 납부한 자와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한 성격도 있는 것으로서, 이 건의 경우 비록 처분청이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의 수정신고일인 2003.4.30.부터 상당기간이 경과한 후에 경정고지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청구인이 수정신고․무납부한 이 건 부가가치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처분청이 무납부 고지하기 전에 납부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고, 처분청이 부과제척기간내에 정당한 부과권을 행사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것이므로 청구인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면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OOO, 2007.4.20. 참조).
⑶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