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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된 다른 건물을 사실상 주택이 아니라고 보아 거주중인 주택을 양도한 경우 세대 2주택으로 인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3서2027 | 양도 | 1993-11-02
[사건번호]

국심1993서2027 (1993.11.02)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발급받은 숙박업 허가증만 제시하고 공부상 주택이 아니라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다른 주택은 공부상에 의한 주택으로 볼 수 밖에 없고 청구인의 쟁점주택은 1세대 1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의 처분이 정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비과세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1세대 1주택의 범위】

[주 문]

심사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O 대지 30.33㎡와 건물 39.36㎡(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88.5.6 취득하여 거주하다가 91.6.12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양도할 당시에 충청남도 천안시 OO동 OOOOO에 다른 주택(이하 “다른 주택”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쟁점주택은 1세대 2주택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쟁점주택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93.2.16 청구인에게 91년귀속 양도소득세 4,504,50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4.16 심사청구를 거쳐 93.8.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3년이상 소유 및 거주한 후에 양도하였고 다른 주택의 건물은 공부상에는 주택으로 되어 있으나 임차인이 여인숙의 객실로 개조하여 영업중이어서 실제 주택이 아니므로 쟁점주택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되어 처분청의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국세청장은 청구인의 다른 주택이 실제 주택이 아니라는 데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외 OOO가 발급받은 숙박업 허가증만 제시하고 공부상 주택이 아니라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다른 주택은 공부상에 의한 주택으로 볼 수 밖에 없고 따라서 청구인의 쟁점주택은 1세대 1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의 처분이 정당하다는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된 다른 건물을 사실상 주택이 아니라고 보아 거주중인 쟁점주택을 양도한 경우 1세대 2주택으로 인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 제6호(자)목에서 1세대 1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① 청구인 및 그의 가족이 쟁점주택에서 3년이상 거주 및 소유하고 있었음은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다.

② 청구인은 충청남도 천안시 OO동 OOOOO 에 여인숙 및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는 다른 주택을 쟁점주택의 양도일전인 90.5.1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다른 주택이 사실상 여인숙으로 개조하여 영업용 건물로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여인숙의 특성상 같은 건물내에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이 있다면 이는 여인숙과 겸용된 주택이라 할 수 있는 것으로 여인숙을 임차하여 그곳에서 거주하면서 영업하고 있는 청구외 OOO의 주민등록표의 주소지가 여인숙과 같은 지번임이 OOO의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확인되고 건축물관리대장 및 부동산등기부에 여인숙의 건물이 있고 별도의 주택을 증축한 주택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 점으로 볼 때, 청구인의 다른 주택은 건물의 일부가 주택이라고 판단된다(대법원 82누395, 83.5.24 참조).

따라서 청구인의 다른 주택은 여인숙과 주택의 겸용건물이므로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양도시에 1세대 2주택이 되어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므로 처분청의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되고,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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