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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쟁점임야는 종중재산이므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하는지 여부(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4경3071 | 상증 | 1995-04-13
[사건번호]

국심1994경3071 (1995.04.13)

[세목]

상속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임야중 그들 소유지분을 위 종중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 사실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쟁점임야는 종중재산으로서 상속재산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인천세무서장이 93.11.1 청구인들에게 결정고지한 93년도분상속세 521,453,720원의 부과처분은1. 경기도 옹진군 대부면 O리 O OOOO 임야 6,677.8㎡의 가액(80,133,600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하고,2. 경기도 옹진군 대부면 O리 OOOOOOO 제방 1,998.25㎡의 면적을 같은리 OOOOOOO 염전에 속한 면적과 같은리OOOOOOO 유지에 속한 면적으로 구분하여 유지에 속한 제방면적의 가액을 ㎡당 6,240원으로 평가하여, 그 과세표준과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가. 청구인 OOO, OOO, OOO, OOO, OOO, OOO, OOO, OOO(청구인별 주소는 별첨과 같으며, 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93.1.29 피상속인 OOO이 사망하자 93.7.28 상속재산가액을 1,863,595,800원으로, 각종 공제액을 572,000,000원으로 하여 상속세 신고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신고한 위 상속재산가액외에 경기도 옹진군 대부면 O리 O OOOO 임야 20,033㎡중 1/3인 6,677.8㎡(이하 “쟁점임야”라 한다)를 상속재산으로 보아 그 평가액 80,133,600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고,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상속재산인 경기도 옹진군 대부면 O리 OOOOOOO 제방 1,998.25㎡(이하 “쟁점제방”이라 한다) 및 같은리 OOOOOOO 구거 2,249.5㎡(이하 “쟁점구거”라 한다)의 가액을 같은리 OOOOOOO 염전의 개별공시지가(㎡당 12,480원)를 적용하여 평가한 53,011,920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여 상속재산가액을 1,996,741,320원으로 결정하여 93.11.1 청구인들에게 93년도분 상속세 521,453,720원을 부과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93.12.29 심사청구를 거쳐 94.4.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① 쟁점임야는 종중재산이므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② 쟁점제방 및 쟁점구거는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로 그 가액은 지목·이용상황 등 지가형성 요인이 유사한 인근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평가해야 하는데,

처분청이 개별공시지가가 가장 높은 인근염전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평가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① 쟁점임야는 71.7.6 종중재산에서 청구외 OOO외 2인 앞으로 소유권이 이전되었으므로 상속개시일 현재 종중재산으로 보기 어렵다.

②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쟁점제방 및 쟁점구거의 가액을 비교표에 의하여 평가한 사실이 나타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쟁점임야를 종중재산으로 보아 상속재산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②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쟁점제방 및 쟁점구거의 가액을 인근토지인 염전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평가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나. 쟁점①에 대하여

경기도 옹진군 대부면 O리 O OOOO 임야 20,033㎡의 구 등기부등본을 보면, 당초에는 OOO외 4인(종중재산으로 표기되어 있음)소유였으나 71.7.6 OOO외 2인으로 소유권이전되었으며, 위 임야의 현재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위 임야 20,033㎡는 71.11.23 OOO, OOO, OOO(피상속인) 3인 공O소유로 소유권보존등기 되어 있어 이 건 상속개시 당시에 피상속인은 위 임야 20,033㎡의 1/3인 쟁점임야 6,677.8㎡를 소유한 것으로 나타나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쟁점임야를 상속재산으로 보았다.

그러나, 청구인들은 쟁점임야는 종중재산으로 상속재산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 위 임야 20,033㎡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위 임야 20,033㎡의 공O소유자는 상속개시 당시에는 피상속인등 3인으로 되어 있으나, 94.11.12 피상속인 지분인 쟁점임야가 청구인들 명의로 상속등기(원인: 93.1.29 재산상속) 되었다가 같은날에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OOO씨 OO파 종친회(대표자: OOO)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되었고,

쟁점임야가 실질적으로는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이 아니고 위 종중재산이라는 사실은 인천지방법원(94자115, 94.10.17 소유권이전등기)의 『위 임야는 종중재산이므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로 이행한다』라는 제소전화해 조서 내용과 청구인들이 제시한 OOO씨 OO공파 세보(위 임야의 등기부상 명의자인 OOO, OOO, 피상속인 OOO은 OOO의 24세 손임) 및 청구외 OOO, OOO 2인도 94.11.12 위 임야중 그들 소유지분을 위 종중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 사실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쟁점임야는 종중재산으로서 상속재산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 쟁점②에 대하여

(1) 상속세법 제9조 제1항같은법시행령 제5조 제1항 제1호(가)목에서,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토지의 경우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며,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에 있어서는 인근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재무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법시행규칙 제5조 제11항에서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당해 토지와 지목·이용상황 등 지가형성요인이 유사한 인근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교표에 의하여 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비교표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당해 인근토지를 표준지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다.

(2) 옹진군수가 당 심판소에 제출한 자료(재무 58323-2525, 94.11.29)를 보면, 제방 및 구거는 종합토지세 비과세대상 토지로서 개별공시지가 산정대상 토지가 아니므로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이다.

그러면, 쟁점구거 및 쟁점제방은 위에서 본 상속세법시행규칙 제5조 제1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에 의해 상속재산가액을 산정하여야 할 것이다.

(3) 처분청이 당 심판소에 제출한 자료(재산 46300-511, 94.6.24)를 보면, 처분청은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쟁점구거의 경우 인근 지번인 OOOOOOO 염전을 표준지로 하여, 쟁점구거와 표준지인 염전이 O일 용도로 사용가능하다고 보아 염전의 개별공시지가 ㎡당 12,480원을 쟁점구거의 가액으로 평가하였는 바, 쟁점구거와 위 염전의 지적도를 보면 쟁점구거는 처분청이 표준지로 한 위 염전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토지로서 염전과 일체를 이루는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구거의 가액을 인근염전의 가액 ㎡당 12,480원을 적용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처분청은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쟁점제방의 가액도 인근지번인 위 염전의 가액 ㎡당 12,480원을 적용하였는 바, 쟁점제방과 위 염전의 지적도를 보면, 쟁점제방은 염전에 속한 제방과 유지에 속한 제방으로 구분되고, 상속세법시행규칙 제5조 제11항에 의하면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경우 당해 토지와 지목·이용상황 등 지가형성요인이 유사한 인근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그 가액을 평가하여야 하는데, 처분청은 염전에 속한 제방과 유지에 속한 제방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쟁점제방의 가액을 염전의 가액 ㎡당 12,480원을 적용하였으나, 쟁점제방 인근지번인 OOOOOOO 유지의 개별공시지가는 ㎡당 6,240원이므로, 이 부분 처분청이 쟁점제방 1,998.25㎡를 염전에 속한 면적과 유지에 속한 면적으로 구분하여 염전에 속한 면적에 해당된 제방면적의 가액은 ㎡당 12,480원으로 유지에 속한 면적에 해당된 제방면적의 가액은 ㎡당 6,240원으로 평가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라 할 것이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별 첨 】

청구인들 주소

청구인

주 소

OOO

OOO

OOO

OOO

OOO

OOO

OOO

OOO

인천광역시 남O구 OOO OOOOOO

인천광역시 남구 OOO OOOOO OOOOO OOOOOOO

인천광역시 남O구 OOO OOOOO OOOOO OOOOO

인천광역시 남구 OOO OOOOO OOOOO OOOOO

인천광역시 남O구 OOO OO OOOOO OOOOOOO

인천광역시 남O구 OOO OOOOO OOOOO OOOOO

인천광역시 남O구 OOO OOOO OOOOOO OOOOOOO

경기도 옹진군 대부면 O리 OO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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