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6.06.23 2016고정743
도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20. 경부터 2015. 2. 7. 경까지 광주 서구 쌍촌동 소재 상호 불상의 피시 방에서, 일명 “B”, “C” 이라 불리는 불법 인터넷 도박 사이트의 주소인 1) D, 2) E에 접속하고, 인터넷 도박 본사 계좌인 주식회사 F 기업은행 G 계좌에 신한 은행 A H 계좌를 이용하여 별지 거래 내역 기재와 같이 모두 4,130,000원 상당을 충전( 입 금) 하는 등 불법 인터넷 바둑이게임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진술 기재
1. 수사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4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