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3서1118 (1993.07.23)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주거용으로 사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객관적인 증빙이 없어 실제 거주여부가 불분명하므로 공부상 현황에 의거 기타 건물 부분에 대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비과세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1세대 1주택의 범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중구 OO동 OO OOOOO 대지 153.7㎡와 그 지상건물 82.64㎡와 위 부동산과 연접한 같은구 OOO O가 OOOO 대지 105.87㎡와 그 지상건물 109.09㎡를 취득한 후, 69년경 위 건물들을 철거하고 위 2필지의 지상에 3층건물 329.67㎡을 신축하여 보유하다가 90.5.4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이 건 건물의 주택부분의 면적이 1층 근린생활시설 면적보다 작으므로 1층 근린생활시설 175.40㎡와 그 부수토지에 해당되는 138.06㎡에 대하여는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여 92.11.16 청구인에게 90년도분 양도소득세 44,616,390원 및 동 방위세 8,923,2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1.12 심사청구를 거쳐 93.4.26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건 건물중 1층이 건축물대장에는 근린생활시설로 등재되어 있으나 오래전부터 주거용으로 사용하다가 양도하였으므로 이 건 건물 전체를 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국세청장 의견
국세청장은 건축물관리대장상 1층 전체가 근린생활시설로 등재되어 있고 주민등록등본상에도 청구인은 87년 11월부터 양도당시인 90년 5월까지 이건 건물소재지가 아닌 서울특별시 중구 OO동 OO OOO에 거주한 것으로 등재되어 있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주거용으로 사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객관적인 증빙이 없어 실제 거주여부가 불분명하므로 공부상 현황에 의거 기타 건물 부분에 대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은 건물중 건물공부상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는 1층 175.40㎡을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다툼이 있다.
나. 관계법령
①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거나 5년이상 보유하다가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②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에서는 『주택의 일부에 점포 등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거나 동일 지번상에 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다만, 주택의 면적이 주택이외의 면적보다 작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부분 이외의 건물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였는지 여부
① 건축물관리대장에 의하면 주택부분은 154.27㎡(지층 17.64㎡, 2층 75.14㎡, 3층 61.49㎡)이고 근린생활시설(1층)은 175.40㎡으로 주택부분의 면적이 주택이외의 면적보다 작다.
② 84.1.2에 1층 175.40㎡를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하여 양도시까지 용도변경 없음이 건축물관리대장에 의해 확인이 된다.
③ 청구인의 주거상황을 보면 87.11.21~90.5.23 까지는 서울특별시 중구 OO동 OO OOOOO에서, 90.5.24 이후에는 서울특별시 중구 OO동 OOOOO OOOO에서 각각 거주하였고 양도당시에 이 건 건물에서 거주한 사실이 없다.
④ 청구인은 청구인의 아들 OOO이 84년 건물 1층에서 돼지갈비집을 경영한 사실은 있으나 가족과 함께 주택으로 사용해 왔다고 주장만 할 뿐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주민등록표 또는 주택임대차계약서 등 구체적인 증빙을 전혀 제시 못하고 있다.
⑤ 당심에서 현지 조사하여 본 바, 이 건 건물은 서울운동장 맞은 편에 위치하고 있어 주변이 여관, 카바레, 음식점, 스텐드바 등이 영업중인 유흥가임에도 건물 1층 부분을 주택용으로 사용한다는 것은 여건상 사회통념과 부합하지 않고 현재도 OOOO인쇄소의 점포로 사용되고 있다. 또한 인근 부동산중개소 사무소등에 탐문하여도 건물 1층부분이 주택용으로 사용되었다고 볼 만한 사실이 발견되지 않는다.
⑥ 위 사실들을 종합해 볼 때 건물 1층의 근린생활시설 용도가 실제로는 주거용으로 사용했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