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조심 2020서0768 (2020.04.13)
[세 목]
부가
[결정유형]
각하
[결정요지]
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제68조에서 규정한 심판청구기간이 경과된 후에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 및 제68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는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1) 청구인은 2005년 제2기~2007년 제1기의 기간 동안 OOO외 1인을 공동사업자로 하여 OOO에서 OOO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한 사업자이다.
(2) OOO세무서장은 청구인에 대한 개인세제통합조사(사행성게임장)를 실시한 결과 2005년 제2기와 2006년 제1기의 매출누락 사실과 2007.1.30. 폐업후 폐업시 잔존재화(시설투자금액) 신고누락 사실 등을 확인하고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2006.12.1. 부가가치세 2005년 제2기분 OOO을 경정ㆍ고지하였다.
(3)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1.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제68조 제1항에서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2006.12.1. 및 2008.4.2. 이 건 납세고지서를 각각 수령한 후 90일을 경과한 2020.1.30.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 제68조에서 규정한 심판청구기간이 경과된 후에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