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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 양도 보세공장물품의 타 보세공장 반출 가능여부
통관 > 보세공장 | 민원질의-업체
[법령질의서]업무분야

통관 > 보세공장

[법령질의서]접수일자

2010-04-13

[법령질의서]제목

제3자 양도 보세공장물품의 타 보세공장 반출 가능여부

[법령질의서]질의요지

제3자 양도 보세공장물품의 타 보세공장 반출 가능여부에 대한 질의

[법령질의서]해석대상 법령/규칙

관세법 제185조(보세공장)

[법령해석]회신부서

수출입안전검사과

[법령해석]회신일자

2010-04-13

[법령해석]회신서내용

▢「보세공장운영에 관한 고시」제13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보세공장에서 제조․가공․수리 또는 재생한 물품과 원재료는

ㅇ 다른 보세공장의 원재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타보세공장으로 반출하는 경우 보세운송절차(별지 제18-2호 및 제18-3호 서식)에 의하여 반출할 수 있음

▢ 또한, 보세공장 운영인의 명의가 아닌 제3자 명의물품도 사용신고하기 전까지 그 소유권이 운영인에게로 이전될 수 있는 물품은 당해 보세공장에 반입할 수 있도록 2002.3.26부터 확대 시행중에 있음

▢ 따라서 보세공장에서 제조․가공․수리 또는 재생한 물품과 원재료를 양수한 B社가 사용신고하기 전까지 소유권이 C社 보세공장에 이전될 경우 A社 보세공장에서 C社 보세공장으로 당해 물품의 반출이 가능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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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조문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