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20.10.28 2020고정187
폭행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10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23. 17:35경 충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남, 42세) 운영의 ‘D’ 휴대폰 매장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판매한 중고 휴대전화의 비밀번호를 해제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환불을 요구하여 다투던 중 화가 나, 피고인의 왼손으로 피해자의 우측 팔을 3회 밀치고, 피고인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쳤으며, 계속하여 피고인의 좌측 어깨 부위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1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내사보고(CCTV영상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