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조심2008관0033 (2008.09.01)
[세목]
관세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당구대깔개용 직물은 양모 90%, 나일론 10%로 구성된 혼방염색 모직물로서 당구대용으로만 사용되는 경우에도 HSK 5111.19-1000호의 모직물로 분류해야 함
[관련법령]
관세율표 / 관세율표의해석에관한통칙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수입신고번호OOOOOOOOOOOOOOOOO(OOOOOOOOO)외 5건으로 당구대깔개용 직물(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HSK 9504.20- 9000호(관세율 0%)의 당구용품으로 수입신고하여 수리를 받았다.
처분청은 사후분석을 실시하여 쟁점물품을 HSK 5111.19-1000호(관세율 13%)의 모직물로 분류결정하고 2007.11.14. 과세전통지를 거쳐 2008.1.9. 청구법인에게 관세 OO,OOO,OOOO, OOOOO O,OOO, OOOO, OOO O,OOO,OOOO, OO OO,OOO,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3.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물품은 당구대깔개용으로만 사용할 수 있으므로 당구대의 부속품이 분류되는 HSK 9504.20-9000호로 분류하여야 하는 바, 처분청이 HSK 5111.19-1000호에 분류결정하고 관련세액을 경정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수출입물품의 품목분류는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각 부·류·호의 용어 및 부·류의 주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관세율표제95류의 주1. ‘서’에는 “기타 방직용 섬유제의 바닥깔개 등 이와 유사한 물품은 제95류에서 제외하고 그 구성재료에 따라 분류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쟁점물품은 양모 90%, 나일론 10%로 구성된 혼방염색 모직물로서당구대용으로만 사용되는 경우에도HSK 5111.19-1000호의 모직물로 분류하여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물품을 당구대의 부분품으로 보아 HSK 9504.20-9000호(관세율 0%)로 분류할 것인지, 모직물로 보아 HSK 5111.19-1000(관세율 13%)로 분류할 것인지의 여부
나. 관세율표
관세율표의해석에관한통칙
1.이 표의 부, 류 및 절의 표제는 오로지 참조의 편의상 설정한 것이며, 법적인 목적상의 품목분류는 각 부, 각 류, 각 번호(이하 호 라 한다)의 용어 및 관련 부 또는 류의 주에 의하여 결정하되, 이러한 각 호 또는 주에서 따로 규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통칙 제2호 내지 제6호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한다.
6.법적인 목적상 어느 호 중 소호의 품목분류는 동일한 수준의 소호들만을 서로 비교 할 수 있다는 점을 조건으로 그 소호의 용어와 관련 소호의 주에 따라 결정되며 상기 제통칙을 준용하여 결정한다. 또한 이 통칙에서 문맥상 달리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관련 부 및 류의 주도 적용한다.
제95류 주
1. 이 류에서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서.식탁용품, 주방용품, 화장용품, 카페트와기타 방직용 섬유제의 바닥깔개,의류, 베드린넨, 테이블린넨, 토일렛린넨, 키친린넨과 실용상의 기능을 가진이와 유사한 물품(그 구성재료에 따라 분류된다)
HS 5111직물(카드한 양모 또는 섬수모의 것에 한한다)
HS 5111.1양모 또는 섬수모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85 이상인 것
HS5111.10 1제곱미터당 중량이 300그램 이하인 것
HS 5111.19 기타
HS 5111.19-1000 양모의 것(관세율 13%)
HS 9504유희용구ㆍ테이블 또는 실내게임용구(핀테이블용구ㆍ당구용구ㆍ카지노 게임용 특수테이블과 자동식의 볼링 유희장 용구를 포함한다)
HS 9504.20 각종의 당구용구와 부속품
HS 9504.20-9000 기타(관세율 0%)
(2) 관세율표해설
제51.11호 :이 호에는 카드한 양모 또는 카드한 섬수모사로 제직한 직물을 분류한다.
제95.04호 :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각종의 당구대(각의 유무를 불문한다)와 동 부속품(예 : 당구큐우·큐우대·보올·당구초오크보올식 또는 슬라이드식의 채점기). 다만, 이 호에는 기계식계산기(로울러식의 것과 이와 유사한 것<제9209호>)과 유희시간 또는 이에 수반된 요금을 제시해 주는 클록무브먼트가 부착된 계기(제9106호) 및 당구큐우레크(제9403호 또는 그 구성재료에 따라 분류한다)는 제외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쟁점물품(Cloth for Billiard Table)을 당구대 부속품이 분류되는 HSK 9504.20-9000호(관세율 0%)로 수입신고하여 수리를 받았고, 처분청은 사후분석을 실시하여 쟁점물품이 양모 약 90%, 나일론 약 10%로 혼방구성된 청색계의 혼방모직물(317g/㎡, Wool Woven Fabric, Carded)로서HSK 5111.19-1000호(관세율표 13%)로 분류결정(OOOO O OOOOOOOOOO, OOOOOOOO)한 사실이 확인된다.
(2)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1의 규정에는 “이 표의 부, 류 및 절의 표제는 오로지 참조의 편의상 설정한 것이며, 법적인 목적상의 품목분류는 각 부, 각 류, 각 번호(이하 ‘호 라 한다)의 용어 및 관련 부 또는 류의 주에 의하여 결정하되, 이러한 각 호 또는 주에서 따로 규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통칙 제2호 내지 제6호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관세율표제95류 주1. “서”의 규정에는 “카페트와 기타 방직용 섬유제의 바닥깔개, 의류, 베드린넨, 테이블린넨, 토일렛린넨, 키친린넨과 실용상의 기능을 가진 이와 유사한 물품(그 구성재료에 따라 분류된다)”은 제95류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반면,관세율표해설 제5111호에 대한 해설에는 “이 호에는 카드한 양모 또는 카드한 섬수모사로 제직한 직물을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제9504호에 대한 해설에서 제9504호에 포함되는 당구대의부속품은 “당구큐우·큐우대·보올·당구초오크보올식 또는 슬라이드식의 채점기”를 열거하고 있다.
(3) 따라서, 쟁점물품은 수입후 당구대 깔개용으로 사용된다 하더라도 수입신고시 제시된 상태는 원단상태의 혼방모직물로서 관세율표HS 5111.1호에 규정하는양모 또는 섬수모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85 이상인 경우에 해당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HSK 5111.19-1000호의 모직물로분류하여야 하는 바, 청구법인이 HSK9504.20-9000호의 당구대 부속품으로 분류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