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7. 24.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2013. 3.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원을 각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31. 01:21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1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에 있는 대동국수 앞길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신동초등학교 앞길에 이르기까지 B 아우디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력 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매우 높은 점에 비추어 그 범정 및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자료를 두루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을 부가하여 주문과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