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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임야를 임대한 경우 그 임대수입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3부0873 | 부가 | 1993-06-29
[사건번호]

국심1993부0873 (1993.6.29)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구획정리하여 대지이므로 청구인이 쟁점임야를 임야의 고유목적으로 임대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청구인의 쟁점임야의 임대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용역에 해당된다는 의견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과세대상】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조【용역의 범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91.9.19 청구인 소유인 부산직할시 북구 OO동 O OOOOO 임야 4,349㎡, 같은동 O OOOOOO 임야 2,211㎡ 및 같은동 O OOOOOO 임야 74㎡ 3필지 합계 6,634㎡(이하 “쟁점임야”라 한다)를 청구외 주식회사 OO상호신용금고(대표자: 청구인)와 임대차계약하고 임대보증금 3,000,000,000원을 받았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부동산임대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위 임대보증금에 대하여 91.11.15 청구인에게 9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9,406,020원 및 92년 제1기 부가가치세 17,852,050원, 합계 27,258,07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12.12 심사청구를 거쳐 93.3.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임야는 모두 지목이 임야로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임야의 임대는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아니고 또한 쟁점임야중 같은동 O OOOOOO 임야 2,211㎡, 같은동 O OOOOOO 임야 74㎡는 구획정리관계로 임야고유목적에 사용하지 못하였으므로 쟁점임야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부과는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처분청이 쟁점임야에 대한 현장확인조사 결과 임차인이 쟁점임야를 조림등 임야의 고유목적에 사용하고 있지 아니하고 구획정리하여 대지이므로 청구인이 쟁점임야를 임야의 고유목적으로 임대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청구인의 쟁점임야의 임대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용역에 해당된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사건은 지목이 임야인 토지를 임대한 경우 그 임대수입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를 가리는데 쟁점이 있다.

나.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에서 제1호 “용역의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거래로 규정하고, 그 제3항에서 “용역이라 함은 재화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2조 제1항에서 법 제1조 제3항에 규정하는 용역은 제4호의 금융·보험·부동산 및 용역업에 해당하는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단서에서 “전·답·과수원·목장용지·임야 또는 염전임대업”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용역에서 제외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같은법시행규칙 제1조 제3항에서 “영 제2조 제1항 제4호 단서에 규정하는 전·답·과수원·목장용지·임야 또는 염전은 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하거나 당해 토지의 고유용도에 사용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다. 청구인이 쟁점임야를 청구외 주식회사 OO상호신용금고에 임대하고 임대보증금 3,000,000,000원을 받은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다툼이 없고, 청구인은 임차법인인 OO상호신용금고의 대표이사인 사실은 이 건 임대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인은 쟁점임야는 지목이 임야로서 임야를 임대한 것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볼 수 없다는 주장이고, 처분청은 쟁점임야는 임야고유목적으로 임대한 것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라는 의견인 바, 청구인이 쟁점임야를 조림등 임야의 고유목적에 임대하였는지를 보면, 쟁점임야 중 같은동 O OOOOOO 임야 2,211㎡와 같은동 O OOOOOO 임야 74㎡는 이 건 임대계약 이전인 84.5.19 구획정리개시되고 92.11.25 완료되어 대지로 변경되었으므로, 이 건 임대계약당시에 위 2필지 임야는 지목이 임야이나 실질적으로 임야로 볼 수 없고, 나머지인 같은동 O OOOOO 임야 4,349㎡는 지목은 임야이나 임차인이 이에 조림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있고, 임대보증금이 3,000,000,000원이나 되는 많은 금액으로 이는 임차인이 임야의 고유목적인 조림등을 위하여 임차하였다고 볼 수 없다.

또한 국세심판소가 청구인에게 쟁점임야의 임대목적을 조회하였는 바, 청구인은 직원합숙소 및 씨름단 훈련소로 사용할 목적으로 임대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쟁점임야의 임대는 임야고유목적의 임대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용역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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