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사실 오인 법리 오해 양형 부당) 1) 피고인은 피해자 J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할 당시 자신의 채권 채무관계, 신용 상태에 대해서 고지하지 않음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신용 상태 또는 변제 능력에 대하여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인 정할 수 없으며, 피고인이 처한 경제적 상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금원을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
2)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검사의 사실 오인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피고인이 변제능력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거나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음을 인정하기 부족 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이 인정한 사실에 원심 및 당 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보태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해자 J의 배우자인 K과 피고인은 오랫동안 빈번하게 금전거래를 하였던
사이이고, 피해자 J은 원심 법정에서 K이 피고 인과 거래를 하면서 송금을 한 돈은 거의 다 피해자 J이 송금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나 아가 피해자 J은 ‘K 이 피고인에게 1,000만원에 10일 당 60만원의 이자를 붙이는 조건으로 돈을 빌려 주었는데 변제가 지연되니까 나중에는 이자를 월 4부로 변경해 주기도 하였고, 2016년 경 L과 함께 집에 찾아왔을 때는 선이자도 떼지 않고 월 4부의 이자로 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