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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부인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7부4058 | 소득 | 2017-11-16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7부4058 (2017. 11. 16.)

[세목]

[세목]종합소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거래처 대표자에 대한 조사청 심문조서를 보면 세금계산서를 정상적으로 발급하기 어려워 많은 세금계산서가 미발급되었고 사업자등록이 없는 중간도매상에게 납품하면서 세금계산서는 요구하는 대로 달리 발급하였다고 진술한 점, 청구인 제출한 거래명세서를 처분청이 검토한 결과 중복된 거래가 상당 부분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난 점, 청구인이 제출한 금융거래내역을 확인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 없음

[관련법령]
[참조결정]

[참조결정]조심2016부1198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2005.1.6. 부산광역시 OOO에서 개업한 후 2014.3.13. 경상남도 OOO으로 이전하여 실내화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OOO(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의 대표자이다.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4.9.23.2014.11.11.기간 동안 쟁점사업장의 거래처인 ㈜OOO(이하 “OOO”이라 한다) 및 ㈜OOO(이하 “OOO”이라 하고 OOO과 합하여 “쟁점거래처들”이라 한다)에 대한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2013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쟁점거래처들로부터 발급받은 OOO원(공급가액)의 매입세금계산서 중 대금지급이 확인되지 않는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 상당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실물거래 없는 세금계산서로 보아 사업장을 관할하는 OOO세무서장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나. OOO세무서장이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후 과세자료를 통보하자,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필요경비에서 부인하여 2017.6.13. 청구인에게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6.29. 이의신청을 거쳐 2017.8.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세금계산서는 청구인이 실제로 매입하고 발급받은 것임이 금융자료 등으로 확인되므로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1) 조사청이 작성한 OOO의 대표자 유OOO의 심문조서 내용을 보면 조사공무원이 2010년 제2기부터 2013년 제2기까지의 OOO의 세금계산서 미발행금액 및 과소발행금액이 OOO원이라고 하자 유OOO는 거짓세금계산서 발행금액이 OOO원이고, OOO원은 매출누락액이라고 진술하였다.

또한, OOO에 대해서도 조사공무원이 2013년 제1기와 제2기의 OOO의 세금계산서 미발행금액 및 과소발행금액이 OOO원이라고 하자 유OOO는 거짓세금계산서 발행금액이 OOO원은 매출누락액이라고 진술하였다.

(2) 위와 같이 조사공무원은 세금계산서의 미발행 및 과소발행에 대하여 말하였음에도 피조사자인 유OOO가 매출누락액을 축소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않고 거짓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고 진술한 것은 매출누락에 대한 불이익을 줄이기 위한 일방적인 주장으로 청구인과 같은 정상적인 영세사업자에게 책임을 전가한 혐의가 있으며, 조사 결과에 대한 근거자료 등을 보면 아래와 같이 가공매출 내역만 통보되는 등 매우 부족한데도 이를 그대로 수용하여 과세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과 근거과세원칙에 위배된다.

<조사청이 통보한 과세자료>

(단위 : 천원)

(3) 청구인이 쟁점거래처들에게 정상거래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를 거짓세금계산서로 확인한 것에 대하여 항의하자, 유OOO가 OOO과 OOO의 2013년 세금계산서 내역 및 입금내역을 작성하여 다시 확인해 주었는바, 조사내용과 상반된 부분이 있으면 사실여부를 확인하면 될 것인데도 이의신청시 심리과정에서 무조건 쟁점금액의 손금산입을 부인한 것은 영세납세자의 권리구제를 소홀히 한 측면이 있다.

(4) OOO과 OOO의 2013년 세금계산서 내역 및 입금내역의 금융자료 등을 보면 금융거래내역에 입금자로 OOO, 정OOO으로 명시되어 있고 현금으로 수금하여 덕정지점에서 입금자를 OOO, 정OOO으로 명시하거나 회계처리하였는바, 쟁점거래처들의 입금액 합계 OOO원(OOO OOO원, OOO OOO원)은 매입대가에 상응하는 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를 정상거래로 인정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하며, 쟁점거래처들과 같이 갑의 입장에서 부도덕한 태도로 문제를 야기하여 청구인과 같이 어려운 영세사업자들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선처해 주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제출한 금융거래내역으로는 정확한 대금수수관계를 확인할 수 없고 유OOO의 확인서도 신뢰할 수 없으므로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

(1) 청구인은 쟁점거래처들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OOO원 중 대금지급내용이 확인되지 않는 OOO원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구체적인 증빙이 없이 쟁점거래처들의 진술 내용에 의한 것으로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쟁점거래처들에 대한 세무조사 당시 OOO의 이사인 이OOO와 대표이사인 유OOO가 중간도매상 등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 어려워 중간도매상들이 요청하는 업체로 거짓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고 명확하게 진술하였고, 이의신청 과정에서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가 가공 거래가 아니라는 증빙으로 제출한 OOO과 OOO의 매입거래명세서를 검토한바, 중복된 거래의 명세서가 존재하며, 반품 건이 감액되지 않은 것 등으로 확인된 금액이 OOO원으로 중복으로 인해 가공 계산된 매입액 OOO원을 초과하는 사실이 이미 확인된 바 있으므로 가공거래의 구체적인 증빙이 없다는 청구주장은 옳지 않다.

(2) 청구인은 자신과의 거래가 정상거래이고, 관련 세금계산서 또한 정상적으로 발행한 세금계산서라는 내용으로 유OOO가 작성한 확인서와 그 증빙서류(세금계산서 및 입금내역)를 제출하였으나, OOO의 대표자 유OOO가 2016.3.28. 동 확인서를 작성한 시점에 수정신고 등을 통하여 본인의 매출누락분에 대한 세금을 추가부담하였어야 함에도 그러한 조치가 없었으며, 관련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조세심판원에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결정(조심 2016부1198, 2016.6.15.)하였던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유OOO의 확인서는 신뢰할 수 없다.

(3) 청구인이 증거자료로 제출한 OOO의 금융거래금액 OOO원 중 금융거래 원장의 적요(의뢰인 등)란이 공란으로 되어 있어 송금인을 알 수 없는 금액이 OOO원이고, 쟁점거래처들이 소재한 OOO에서 거래하면서 적요란에 OOO 등으로 기재하여 현금으로 입금한 금액이 OOO원으로, 경기도 양주시에 소재한 OOO이 이미 전자송금을 하고 있는 청구인(부산광역시·경남지역에 사업장 소재)과 거래하면서 납품직원과 고액의 현금거래한 사실은 통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인정하기 어려우며, 제출된 금융거래내역에는 쟁점거래처들의 입금내역만 있고 청구인이 지출한 내역은 없어 정확한 대금 수수를 확인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부인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제27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해당 과세기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그 과세기간에 확정된 것에 대해서는 그 과세기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만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0조(결정과 경정)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할 수 있다.

제55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① 사업소득의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 외에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한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제142조(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은 과세표준확정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거나 실지조사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종업원수·원자재·상품 또는 제품의 시가·각종 요금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OOO과 OOO의 사업자등록 내용은 아래와 같다.

(나) 2014사업년도말 현재 쟁점거래처들의 주주현황은 아래와 같다.

(다) 조사청이 쟁점거래처들에 대한 세무조사시 작성한 심문조서에 의하면 OOO의 대표이사인 유OOO는 이OOO(조사 당시 OOO의 대표이사인 이OOO의 부친)가 운영하던 개인사업체의 종업원으로 근무한 사실이 나타난다.

(라) 조사종결보고서에 의하면 OOO은 2010~2013사업연도 중 OOO의 거짓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확인된다.

(마) 조사청은 아래와 같이 OOO이 당초 청구인에게 발급한 OOO원의 세금계산서 중 대금지급이 확인되지 않는 쟁점금액(OOO원)의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OOO세무서장에게 통보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었고, 청구인이 이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기각결정(조심 2016부1198, 2016.6.15.)되었다.

(바) 처분청은 OOO세무서장으로부터 관련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쟁점금액을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에서 제외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였다.

(사) 청구인이 이의신청시 OOO과 OOO으로부터 각각 수령하였다며 제출한 2013년의 매입거래명세서와 관련하여 처분청은 동 명세서의 일자별 합계액 OOO원이 청구인이 제시한 금액과 일치하였으나, 각각의 거래명세서를 보면 아래와 같이 동일한 일자에 동일한 품목, 수량을 매입한 것으로 확인하였다.

(아) 청구인들이 이의신청시 제출한 쟁점거래처들의 통장거래명세서(입금액만 기재)의 금액과 이후에 유OOO가 확인하여 추가제출한 OOO과 OOO의 2013년 세금계산서 내역 및 입금내역의 금액은 서로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자) OOO의 대표자 유OOO는 2016.3.28. 작성한 확인서에서 조사 당시 조사에 대한 부담감과 심적인 압박감 등으로 인하여 조사담당자가 작성한 확인서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고 서명을 하였지만, 청구인과는 정상 거래를 하고 정상적으로 발급한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고 확인한 것으로 나타난다.

(2)OOO의 대표자 유OOO에 대한 조사청의 심문조서(2014.11.21.)를 보면, 유OOO는 시장소매점이나 노점상 등이 많다보니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려고 해도 주민등록번호나 사업자번호를 요구하면 거래를 하지 않는 등 사업에 큰 타격을 입어 어쩔 수 없이 많은 금액의 세금계산서가 미발급되었고, 이 중 일부는 사업자등록이 없는 중간도매상에 납품하고 세금계산서는 중간도매상이 요구하는 대로 발급한 것이 있으며, 세금계산서 위장발급의 경우 전국 각지의 대리점을 두고 운영하여야 하나 마진이 거의 없는 슬리퍼로만 대리점을 운영할 만한 업체도 없어 신발 뿐만 아니라 문구용품, 잡화를 취급하는 업체에 의뢰하여 그들이 납품한 업체에 직접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고, 중간도매상들을 생략하고 바로 소매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기 때문에 매출누락한 것은 아니라서 처벌대상인 것을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청구인은실제로 물품을 매입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사실이 금융자료 등으로 확인되므로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OOO의 대표자 유OOO에 대한 조사청의 심문조서를 보면세금계산서를 정상적으로 발급하기 어려워 많은 세금계산서가 미발급되었고 사업자등록이 없는 중간도매상에게 납품하면서 세금계산서는 요구하는 대로 달리 발급하였다고 진술한 점, 청구인이 제출한 OOO과 OOO의 매입거래명세서를 처분청이 검토한 결과 중복된 거래가 상당 부분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난 점, 청구인이 제출한 통장거래내역에는 입출금내역이 아니라 입금내역만 있어서 전체적인 금융거래내역을 확인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세금계산서로 보고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부인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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