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4경2108 (1994.6.22)
토지초과
취소
(내용없음)
광명세무서장이 93.11.5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0.1.1~92.12.31 과세기간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 26,725,950원의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