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조심 2020인8525 (2021.02.08)
[세 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이 건 심판청구 중 20**년 제*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한 것은 불복청구기간이 경과하여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다만, 이 사건 각 부과처분 중 나머지 부과처분과 관련하여서는 이 건 납세고지서가 폐문부재의 사유로 반송되었으나 처분청의 담당공무원이 청구인과 전화통화 또는 직접 출장한 사실을 입증할 만한 증빙의 제시가 없어 이 건 납세고지서를 송달하기 위하여 충분한 노력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같은 법 시행령 제1호의 공시송달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이 건 공시송달은 국세기본법령에 따른 공시송달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전제로 한 과세처분은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참조결정]
조심2017중2597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5.5.7. 청구인에게 한 <별지> 기재 각 부과처분 중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에 대한 청구는 이를 각하하고, 나머지인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 및 2011∼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OOO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자동차를 판매하고 관련 매출을 신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을 자동차매매업자로 직권등록하고 2011년 제2기 및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와 2011∼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별지>와 같이 결정․고지하였고, 납세고지서가 수취인․폐문부재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 「국세기본법」제1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10.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건 부과처분의 고지 당시 현재 주민등록 주소지에 거주하며 이 건 납세고지서가 아닌 다른 우편물을 정상적으로 수령하고 있었으나, 처분청이 이 건 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하여 이 건 부과처분을 인지할 수 없었고, 그로 인해 청구기한 내 불복을 제기하지 못하여 청구인의 권리를 침해받았는바, 처분청이 위법하게 공시송달한 이 건 부과처분은 무효이다.
나. 처분청 의견
처분청은 청구인의 주민등록 주소지로 이 건 납세고지서를 등기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부재를 사유로 반송되자 「국세기본법」상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 건 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하였다.
또한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2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를 체납하자 「국세징수법」 제7조의4에 따라 법무부장관에게 「출입국관리법」 제4조 제3항에 따라 출국금지를 요청하였고, 청구인은 2016.8.16. 처분청에 출국금지 해제신청서 및 체납세액 분납계획서를 제출하였는바,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지 못하여 이 건 부과처분을 인지하지 못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이 본안심리 대상인지 여부
② 이 사건 각 납세고지서의 공시송달이 적법한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8조(서류의 송달) ①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그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 거소(居所), 영업소 또는 사무소[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이하 “전자송달”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명의인의 전자우편주소를 말하며, 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라 한다]에 송달한다.
제10조(서류송달의 방법) ① 제8조에 따른 서류 송달은 교부, 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② 납세의 고지․독촉․체납처분 또는 세법에 따른 정부의 명령에 관계되는 서류의 송달을 우편으로 할 때에는 등기우편으로 하여야 한다.
③ 교부에 의한 서류 송달은 해당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이 서류를 송달할 장소에서 송달받아야 할 자에게 서류를 교부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송달받기를 거부하지 아니하면 다른 장소에서 교부할 수 있다.
④ 제2항과 제3항의 경우에 송달할 장소에서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으며,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 또는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 수령을 거부할 때에는 송달할 장소에 서류를 둘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서류를 송달하는 경우에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주소 또는 영업소를 이전한 때에는 주민등록표등에 의하여 이를 확인하고 그 이전한 장소에 송달하여야 한다.
제11조(공시송달) ①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류의 요지를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지나면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송달이 있은 것으로 본다.
1. 주소 또는 영업소가 국외에 있고 그 송달이 곤란한 경우
2.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3. 제10조 제4항에서 규정한 자가 송달할 장소에 없는 경우로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의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제12조(송달의 효력 발생) ① 제8조에 따라 송달하는 서류는 송달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단서 생략)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2(공시송달) 법 제11조 제1항 제3호에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서류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반송됨으로써 납부기한 내에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세무공무원이 2회 이상 납세자를 방문하여 서류를 교부하려고 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납부기한 내에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납세고지서 송달과 관련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이 제출한 주민등록표 초본에 따르면 청구인의 2015∼2017년 주민등록 주소지는 아래 <표1>과 같다.
OOO
(나) 처분청의 이 건 납세고지서 등기송달 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OOO
(다) 처분청의 이 건 납세고지서 공시송달 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OOO
(2) 처분청이 공시송달과 관련하여 제시하는 의견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이 2012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를 체납함에 따라 처분청은 2016.7.29. 법무부장관에게 청구인의 출국금지를 요청하였고, 청구인이 2016.8.16. 청구인의 체납액 분납계획서 및 출국금지 해제신청서를 제출하였는바, 이 건 부과처분을 인지하지 못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이 건 납세고지서를 등기로 송달하였고, 수취인 부재를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 공시송달하였으므로 「국세기본법」상 공시송달의 요건을 충족하였다는 의견이다.
(3) 청구인은 <표1>의 주소지에서 거주하며 다른 우편물을 정상적으로 수령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한 것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4) 처분청은 이 건 납세고지서를 교부송달 등 별도의 방법으로 송달하지 못한 사유에 대한 송달불능사유서 등 별도의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가) 먼저 이 건 심판청구가 본안심리대상인지 여부(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처분청으로부터 2011년 제2기 및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의 부과처분 및 2011∼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OOO의 부과처분에 대한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지 못하였으므로 2020.10.14.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하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2015.4.2.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납세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한 후 수취인 부재중인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 2015.4.22. 공시송달을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따라 송달받은 것으로 간주되는 2014.5.7.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점, 「국세기본법」제68조 제1항에서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이라 함은 당사자가 통지·공고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당해 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안 날을 의미하며, 추상적으로 알 수 있었던 날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처분에 관한 서류가 당사자의 주소지에 송달되는 등 사회통념상 처분이 있음을 당사자가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여진 때에는 반증이 없는 한 그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추정할 수 있는바(대법원 1999.12.28. 선고 99두9742판결 등 참조), 처분청이 한 출국금지 요청을 해제하고자 청구인이 2016.8.16.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체납액 분납계획서 및 출국금지 해제신청서를 처분청에 제출한 점을 고려할 때 청구인은 늦어도 2016.8.16. 무렵까지는 이 사건 각 부과처분 중 처분청이 한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있었음을 알았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제기한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의 부과처분에 대한 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서 본안심리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이 사건 각 부과처분 중 나머지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1호에서 ‘서류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반송됨으로써 납부기한 내에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 납세고지서가 폐문부재의 사유로 반송되었으나 처분청의 담당공무원이 청구인과 전화통화 또는 직접 출장한 사실을 입증할 만한 증빙의 제시가 없어 이 건 납세고지서를 송달하기 위하여 충분한 노력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같은 법 시행령 제1호의 공시송달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 이 건 공시송달은 국세기본법령에 따른 공시송달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전제로 한 과세처분은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조심 2017중2597, 2017.9.8., 대법원 2014.11.27. 선고 2014두9745 판결, 같은 뜻임).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하거나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