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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7중4315 | 소득 | 2017-11-22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7중4315 (2017. 11. 22.)

[세목]

[세목]종합소득[결정유형]각하

[결정요지]

[결정요지]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를 제기한 후, 다시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중복하여 불복을 청구한 것이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 청구인은 자동차 판매 관련 프리랜서를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무신고하여 2015.12.28.자기조정에 따라 총수입금액 OOO원, 필요경비 OOO원, 종합소득금액 OOO원, 가산세를 포함한 총결정세액 OOO원으로 기한후신고를 하였다.

나.처분청은 종합소득세 기한후신고서의 신고내용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청구인에게 필요경비 OOO원에 대한 관련 장부나 증명서류의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않아 소득금액 및 과세표준을 추계결정하여 2016.10.10. 청구인에게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10.17. 이의신청 및 2017.2.23. 심사청구를 거쳐 2017.8.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살펴본다.

가.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청구인이 2017.2.23. 이 건 부과처분에 대한 심사청구를 제기하여 2017.6.1. 기각결정된 것으로 나타나고, 심사청구결정서의 4. 심리 및 판단의 말미부분에 “처분청이 필요한 장부와 증명서류가 없어 청구인의 쟁점경비가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로 보아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기재되어 있다.

나. 「국세기본법」제55조 제9항에 “동일한 처분에 대해서는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심판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를 제기한 후, 다시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중복하여 불복을 청구한 것이므로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3.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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