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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청구인과 부동산의 실질소유자인 청구외 ○○○ 사이에 명의신탁에 의한 등기에 관하여 합의 또는 의사소통이있었는지 여부(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2중3299 | 상증 | 1993-03-08
[사건번호]

국심1992중3299 (1993.03.08)

[세목]

증여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부동산을 증여당시의 현황에 의하여 평가하여 과세함이 적법함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32조의2【제3자명의로 등기등을 한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

[참조결정]

국심1987서1126 / 국심1992중3561 / 국심1990부0160 / 국심1989중0507

[주 문]

이천세무서장이 92.2.11 청구인에게 과세한 92.1수시분 증여세

19,149,470원 및 동 방위세 3,191,570원은 증여재산인 경기도

광주군 초월면 OOO리 OOOO 소재 답 1,726㎡를

증여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하여 이를 경정한다.

[이 유]

1. 과세처분 개요

청구외 OOO은 경기도 광주군 초월면 OOO리 OOOO 소재 답 1,726㎡(522평)를 취득하면서 그 소유권이전등기는 위 부동산매매를 중개한 중개인 OOO(OO 부동산)의 처인 청구인 명의로 하여 87.7.9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처분청은 상속세법 제32조의2 규정에 의하여 위 부동산의 실질소유자인 청구외 OOO이 명의자인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같은법 제9조 제2항의 부과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하여 92.2.11 ( 국세기본법 제11조에 의한 공시송달일) 청구인에게 증여세 19,149,470원 및 동 방위세 3,191,570원을 과세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위 부동산의 실질소유자인 청구외 OOO과는 친인척관계등 특수관계가 없으며 위 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에 관하여 일체 모르고 있다가 이 건 증여세 독촉장을 받고 비로소 그 내용을 알았으며, 따라서 청구외 OOO과는 명의신탁에 의한 등기에 관하여 전혀 합의가 없었고, 또한 조세회피목적없이 등기한 것이므로 증여세 과세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조세회피목적없이 청구인 명의로 등기한 부득이한 사정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증여세 과세가 정당하다고 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과 위 부동산의 실질소유자인 청구외 OOO 사이에 명의신탁에 의한 등기에 관하여 “합의 또는 의사소통”이 있었는지 여부와 증여재산을 부과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그 쟁점이 있다.

(나) 상속세법 제32조의 2 제1항은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로 등기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의 입법취지는 첫째로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는 등기등을 기초로 과세하는 세무행정의 실정을 반영하여 등기등에 나타난 대로 권리변동을 의제함으로써 가장행위에 의한 조세회피를 방지하려는 것이고, 둘째로 소유자와의 합의에 의하여 명의자가 된 자는 단순한 명의신탁관계라고 할지라도 외부적으로 완전한 소유권자로서 그 재산을 처분할 수 있는 법률상 지위를 취득하므로 이러한 법률상 지위의 취득에 대하여 담세의 필요 내지 가치를 인정한 것이라고 해석된다.(대법원 88누3925, 89.5.23) 따라서, 부동산의 실질소유자와 그 명의자가 다른 경우 당해 부동산의 실질증여 여부에 관계없이 그 명의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 것이나, 당해 부동산의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간에 명의신탁에 관한 의사소통 내지 합의가 없거나, 조세회피목적이 없이 부동산의 실질소유자와 다르게 등기한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국심 90부160, 90.3.31, 87서1126, 87.10.15, 대법원 86누382, 87.2.10 같은 뜻임).

(다) 그러므로, 이 건의 경우에 있어서 위 부동산의 실질소유자인 청구외 OOO과 명의자인 청구인 사이에 명의신탁에 의한 등기에 관하여 합의 또는 의사소통이 있었는지를 보면,

당초 이건을 조사한 서울지방국세청장은 당 국세심판소에 제출한 『청구에 대한 의견서』에서 “당초 조사시 위 부동산에 대한 취득가액을 확인코자 하였으나, 청구인은 동 부동산을 취득한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으며, (이하생략)”라고 하는 등 청구인과 위 부동산의 실질소유자인 청구외 OOO 사이에는 위 부동산에 대한 명의신탁에 의한 등기에 관하여는 상호 합의 또는 의사소통이 없었던 것으로 의견을 제시하였으나, 그후 당 국세심판소에서 92.12.3 그 사실유무를 재조회(국심22662-4794)하자 당초의 의견과는 달리 “소개인 OOO은 OOO(실지 소유자)과 함께 OO공인중개사무소를 운영하는 자로서 청구인 OOO과 동거인으로 본인 명의로 명의신탁한 사실을 몰랐다는 것은 조세를 회피하기 위한 변명(이하 생략)”이라고 회신하여 당초의견을 번복하여 청구인과 청구외 OOO 사이에 의사소통이 있었던 것으로 인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청구인이 달리 반증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이건의 경우 위 삼자간의 관계로 미루어 볼 때 의사소통이 있었던 것으로 인정되므로 위 법의 규정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적법타당하다.

(라) 그러나, 처분청은 이건 증여재산을 부과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하여 과세하였는 바, 상속세법 제9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상속재산의 가액을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하되,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에서 누락된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상속제 부과당시의 평가액중 큰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동 같은법 제34조의 7에서 제9조의 규정은 증여세에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에서는 “ 상속세법 제9조 제2항헌법이 규정한 조세법률주의와 평등의 원칙에 위반되고 그로 말미암아 국가가 과세권행사라는 이름아래 합리적인 이유없이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게 되는 것이므로 헌법상 재산권 보장 규정에도 위반되므로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하였으며 (90헌 바21, 92.12.24), 당 국세심판소에서도 종전에는 상속세를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신고에서 누락된 상속재산의 가액을 상속세부과 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하도록 결정(국심89중507, 89.6.19외 다수)하여 왔으나, 그후부터는 위의 헌법재판소의 결정취지에 따라 국세심판관 합동회의의 의결(92중3561 93.2.4)을 거쳐 당시의 현황에 의하여 평가하도록 변경하였으므로 이 건 증여세의 경우에도 상속세에 관한 위 준용규정에 의하여 위 부동산을 증여당시의 현황에 의하여 평가하여 과세함이 적법하다 할 것이다.

(마)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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