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7지0138 (2017. 4. 10.)
[세목]
[세목]취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법인이 개인사업자를 포괄양수도방식으로 승계하여 설립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설립은 창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에서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참조결정]국심2004서3920 / 국심2004서4098
[따른결정]
[따른결정]조심2017지1015/조심2018지0515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9.12.23. 설립되어 2011.2.7. 최초로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후 2015.2.6. OOO토지 1,050㎡ 및 건축물 1,381.76㎡(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고 「조세특례제한법」(2014.12.23. 법률 제128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20조 제3항에 따라 창업벤처중소기업이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으로 신고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다.
나. 이후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09.12.30. 개인사업자 OOO(상호 : OOO, 이하 "쟁점개인사업자"라 한다)에서 법인전환한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법인이 창업벤처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2016.11.16. 청구법인에게 기 면제한 취득세 OOO지방교육세 OOO농어촌특별세 OOO합계 OOO(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1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국세심판례(국심 2004서3920, 2005.4.30., 국심 2004서4098, 2005.4.8.) 및 행정자치부 유권해석(지방세운영과-4588, 2009.4.29.)에서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였다고 하더라도 개인사업자의 창업일부터 3년 이내에 벤처기업확인을 받은 경우라면 창업벤처중소기업으로 세액감면 적용대상으로 일관되게 판단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은 쟁점개인사업자에서 청구법인으로 전환하고 쟁점개인사업자의 창업일부터 3년 이내에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5조에 따라 벤처기업확인을 받은 후 동 확인일부터 4년 이내에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였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제120조 제3항에 따른 취득세 면제대상임에도 처분청이 창업벤처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창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같은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요건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중소기업이 설립 후 3년 이내에 벤처기업 확인을 받아 창업벤처중소기업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설립이 창업에 해당되려면 같은 법 제6조 제6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할 것(대법원 2004.9.3. 선고 2004두7412 판결 같은 뜻임)인바, 청구법인은 법인전환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이상 창업벤처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여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후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창업벤처중소기업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감면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률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은 2009.6.1. 쟁점개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청구법인은 2009.12.23. 전자부품 제조업, 방위산업 신관관련 보드 제조업, 고성능 CCTV용 전원 모듈 OEM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설립되어 2009.12.30. 쟁점개인사업자와 포괄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쟁점개인사업자는 2009.12.31. 폐업되었다.
(나) 청구법인은 2011.2.7. OOO이사장으로부터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벤처기업확인(유효기간 : 2011.2.7.~2013.2.6.)을 받았고 2013.2.13. 유효기간을 2013.2.7.부터 2015.2.6.까지로 연장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2015.2.6.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창업벤처중소기업의 사업용 부동산으로 신고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으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전환하여 설립된 사실을 확인하고 2016.11.11.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였다고 하더라도 개인사업자의 창업일부터 3년 이내에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경우라면 창업벤처중소기업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나,
「조세특례제한법」제6조 제6항 본문 및 제2호에서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은 쟁점개인사업자를 2009.12.30. 포괄양수도방식으로 승계하여 설립된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조세법규의 엄격해석원칙상 이는 창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청구법인을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창업벤처중소기업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고 그 개인사업자의 창업 후 3년 이내에 벤처기업확인을 받았다 하더라도 개인사업자와 법인은 각각 별개의 권리주체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별지> 관련 법률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 2015년 12월 31일 이전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6조 제1항에 따라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 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②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이하 “벤처기업”이라 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으로서 창업 후 3년 이내에 같은 법 제25조에 따라 2015년 12월 31일까지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이하 “창업벤처중소기업”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확인받은 날 이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제1항을 적용받는 경우는 제외하며, 감면기간 중 벤처기업의 확인이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다만,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자산가액의 합계가 사업 개시 당시 토지·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미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
2.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3.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제120조(취득세의 면제 등) ③ 2014년 12월 31일까지 창업하는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그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처분(임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최초 사용일부터 2년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