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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9.18 2019고정63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10.경 불상의 대출업자로부터 허위의 금융거래실적을 쌓고 신용도를 높여 대출승인을 받는 속칭 ‘작업대출’을 받기로 한 다음, 2018. 7. 11.경 부산 사상구 괘법동의 사상시외버스터미널 근처 길에서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 B)와 연결된 현금카드 1매를 대출업자가 보낸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전달하고, C 메시지로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방법으로 대가 수수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입금 확인서[각 확인증(입금증영수증계산서전자통장 지급증 겸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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