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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1.10.25 2011가단9428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4,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1. 10.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원고는 34,500,000원에 대하여 40개월간 연 6.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연 20%의 지연손해금만 인정한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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