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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04.20 2017고정5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22. 03:34 경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1565 버스 정류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1488-17에 있는 건물 주차장까지 약 3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2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 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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