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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증여받은 금액중 전세보증금을 차감한 나머지를 증여세 과세해야 하므로 당초 처분은 일부 잘못됨(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1서0185 | 상증 | 1991-04-15
[사건번호]

국심1991서0185 (1991.04.15)

[세목]

증여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청구인은 쟁점아파트 취득대금 중 전세보증금을 차감한 나머지를 그의 父 로부터 증여받았다고 보아야 할 것임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29조의2【증여세납세의무자】

[주 문]

1. 강남세무서장이 90.9.1 자로 청구인에게 한 89.5.4 증여분

증여세 3,930,000원 및 동 방위세 655,000원의 부과처분은, 증

여가액 22,000,000원을 9,000,000원으로 하여 당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시 강남구 OO동 OOOOOO 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서울시 강남구 OO동 OOOOO OO OOOOO OOOO OOOO(11평형, 이하 “쟁점아파트”라고 한다)을 89.5.4 취득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아파트 매매대금 22,000,000원을 그의 父 OOO으로부터 증여받았다고 보아 90.9.1 자로 청구인에게 증여세 3,930,000원 및 동 방위세 655,000원을 과세하였는 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0.10.27 심사청구를 거쳐 91.1.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22,000,000원에 취득하면서 전세입주보증금 16,000,000원을 공제한 현금 6,000,000원을 지불하였고 동 6,000,000원도 당시 음악대학 3학년에 재학중이던 청구인이 피아노렛슨비(3년간 월 200,000원)등으로서 충당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89.5.4 쟁점아파트를 청구외 OOO로부터 22,000,000원에 취득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22세의 대학생(OOO대 음대3학년)으로 자력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父 OOO으로부터 쟁점아파트 취득자금 22,000,000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전세입주자 승계조건으로 취득하여 전세보증금 16,000,000원을 공제한 6,000,000원을 주고 취득하였으며 이 6,000,000원도 청구인이 아르바이트를 하여 모았으므로 증여세 과세는 부당하다는 주장인 바,

살피건대, 월 200,000여원의 아르바이트 수입으로 쟁점아파트를 취득할 수 없다고 보아지고 청구인이 22세의 대학생으로 쟁점아파트를 취득할만한 경제적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며, 또한 청구인 자금으로 취득하였다는 청구주장을 입증할만만 금융자료등 거증제시도 없으므로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1항 및 동법기본통칙 95...29의2에 의거 청구인이 청구인의 父로부터 쟁점아파트 취득자금 22,000,000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것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자력취득하였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에 있다고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22,000,000원에 취득하면서 동 취득대금을 그의 父 OOO으로부터 현금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하자, 청구인은 쟁점아파트 취득대금 22,000,000원은 전세보증금 16,000,000원 및 피아노렛슨비등으로 충당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살피건대,

첫째, 쟁점아파트 취득가액에 있어서,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22,000,000원에 취득하였다는 매매계약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동 매매계약서에는 중개인이 나타나 있지 않는등 신빙성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청구인은 달리 쟁점아파트 취득가액을 뒷받침할만한 신빙성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반면, 89년4월 매매계약체결당시 쟁점아파트의 국세청 기준시가가 25,000,000원으로 되어 있는 점으로 볼 때 청구인의 쟁점아파트 취득가액을 25,000,000원으로 결정하여야 할 것이며,

둘째, 쟁점아파트의 전세보증금에 있어서, 세입자인 청구외 OOO의 주민등록표(발급일자 : 90.10.20)를 보면, 동인은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취득하기 이전인 88.10.6 부터 쟁점아파트에 주소를 두고 있으며 89.4.8 자 전세계약서 및 세입자 OOO의 확인서에서 쟁점아파트의 전세보증금이 16,000,000원으로 되어 있고, 당심에서 인근 부동산 소개업소에 탐문조사한 바, 당시 전세보증금이 15,000,000원~17,000,000원(OO동 OOOOO OOO OOOO OO부동산 15,000,000원~17,000,000원, 같은상가 OOOO OO종합개발 16,000,000원)임을 알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취득하여 청구외 OOO에게 전세보증금 16,000,000원에 임대하였다고 할 것이며,

셋째, 청구인은 피아노렛슨비 등 아르바이트수입에 대하여 구체적인 증빙자료(당심에서 91.3.7 자로 청구인에게 증빙자료 제출요구)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피아노렛슨비등은 인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결국, 청구인은 쟁점아파트 취득대금 25,000,000원중 전세보증금 16,000,000원을 차감한 9,000,000원을 그의 父 OOO으로부터 증여받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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