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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이 건 토지를 청구인 앞으로 명의신탁한 것이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1구0156 | 상증 | 1991-04-15
[사건번호]

국심1991구0156 (1991.04.15)

[세목]

증여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이 건 토지 등을 청구인 명의로 분산 등기하여 양도소득세등 부당한 경감을 초래하려는 것으로 보아지므로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곤란함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32조의2【제3자명의로 등기등을 한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대구시 동구 OO동 OOOO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88. 1.21 대구시 서구 OO동 OOOOOO 소재 대지 74평방미터의 1/5지분인 14.8평방미터(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것으로 소유권이전등기 하였다가 90.10.23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청구외 OOO 앞으로 소유권을 이전 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건 토지를 실소유자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90. 6. 7 자 청구인에게 증여세 3,040,960원, 동 방위세 552,900원을 부과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전심절차를 거쳐 91. 1.1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 건 토지는 청구외 OOO의 소유인데 편의상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하였다가 90. 8.29 대구지방법원 판결(90가합 9500)에 의하여 명의 해지하고 OOO 앞으로 소유권환원된 것으로 조세회피목적이 없는 명의신탁인데도 처분청은 이 건 명의신탁을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이 건 토지의 실지소유주는 청구외 OOO으로 이 건 토지 이외에 대구직할시 서구 OO동 OOOOO 공장용지 355.51평방미터를 청구인 앞으로 신탁한 것은 재산을 분산하여 공한지세등 각종 조세회피목적으로 청구인 명의로 신탁해둔 것으로 청구인이 고령으로 고혈압으로 입원하자 상속등으로 인한 조세부담 및 소유권 분쟁을 우려하여 89.11.21 청구외 OOO 명의로 재차 명의신탁한 사실이 처분청 조사결과 확인되고 있으므로 청구인 명의로 신탁된 때 이 건 토지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의 타툼은 이 건 토지를 청구인 앞으로 명의신탁한 것이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고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관련 법 규정을 보면, 상속세법 제32조의2(제3자 명의로 등기등을 한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제1항에서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어, 부동산의 실질소유자와 그 명의자가 다른 경우 당해 부동산의 실질증여 여부에 관계없이 그 명의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 것이나, 이 경우 당해 부동산의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간에 명의신탁에 관한 의사소통 내지 합의가 없거나 조세회피목적이 없이 부동산의 실질소유자와 다르게 등기한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고 해석함이 타당 할 것이다.

이 건 토지를 실지소유자 OOO으로부터 청구인 앞으로 명의신탁한 데 대하여 다툼이 없는 바,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외 OOO은 이 건 전체토지의 1/5지분을 88. 1.21 취득하면서 또 다른 1/5지분을 청구인 앞으로 명의신탁하였으며, 이 건 토지 이외에도 대구시 OO동 OOOOO 소재 공장용지 1,899평방미터중 355.5평방미터와 경남 창녕군 OO읍 OOOOO 소재 전 169평방미터를 청구인 앞으로 명의신탁한 사실이 처분청의 당초 조사보고서에서 확인되고 있어 청구외 OOO은 누진세율적용 대상 자산인 이 건 토지 등을 청구인 명의로 분산 등기하여 양도소득세등 부당한 경감을 초래하려는 것으로 보아지므로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곤란하다고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토지의 명의신탁에 대하여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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