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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9.05 2012고정635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0. 21.부터 2011. 1. 8.까지 자동차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임에도, 2010. 12. 11. 07:30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새마을식당 앞 노상에서부터 서울 서초구 반포동 742-11 대한건축사무소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BMW 320i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감정의뢰회보, 수사보고(위드마크 공식 적용)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호(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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