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조심 2020지3428 (2020.12.23)
[세 목]
취득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① 이 건 토지의 유예기간 경과 후 이 건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고 그 사용승인일부터 4개월이 경과한 후에야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여기에는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5항 제1호에서 규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 할 것임.② 쟁점①이 인용되어 쟁점②는 심리의 실익이 없으므로 심리하지 아니함.
[관련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4항 및 제5항
[주 문]
OOO시장이 2020.6.1.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등 OOO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7.3.27. 공유수면매립용지인 OOO토지 2,281㎡(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2016.12.27. 취득한 것으로 하여 취득세 신고를 하고,「지방세특례제한법」(2014.12.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78조 제4항 및 같은 법 부칙 제25조에 따라 산업용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하여 취득세를 면제받았다.
나.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의 취득일부터 3년(이하 “유예기간”이라 한다)이 경과할 때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2020.2.26. 이 건 토지의 취득가격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신고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2020.5.19. 이 건 토지의 유예기간 내에 산업용 건축물을 착공하여 직접 사용하였으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은 환급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0.6.1. 이를 거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8.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이 건 토지는 OOO공유수면을 매립하여 산업단지로 조성한 OOO(이 건 토지가 소재한 산업단지, 이하 “이 건 산업단지”라 한다) 내 토지로서 이 건 토지의 취득일을 2016.12.27.로 본다고 하더라도 청구법인은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인 2019.11.14. 이 건 토지에 산업용 건축물(이하 “이 건 건축물”이라 한다)의 신축공사를 착공하였고, 건축물의 착공은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것에 준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이상, 청구법인은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였다 할 것인바,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청구법인은 2017.3.27. 이 건 토지의 매매대금 OOO중 잔금 OOO지급하였으므로 이 건 토지의 사실상 취득일은 2017.3.27.이라 할 것임에도 처분청이 그 취득일을 이 건 산업단지의 조성공사 준공일인 2016.12.27.로 본 것은 유상취득의 경우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을 취득일로 규정한 「지방세법 시행령」제20조 제2항 제1호에 배치되므로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얼마든지 건축물을 신축할 수 있었음에도 유예기간의 경과를 1개월 정도 앞둔 2019.11.14. 이 건 건축물의 신축공사를 착공하여 4개월 만인 2020.3.13. 이 건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았고, 그 날부터 4개월 정도 경과한 2020년 7월에서야 산업용 건축물의 용도로 사용하기 시작한 것을 보면,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3년 7개월 만에 이를 산업용 건축물의 용도로 사용하였다 할 것이고, 여기에 이를 사용할 수 없는 법령의 금지나 행정관청의 제한도 없었다 할 것으로 청구법인이 그 유예기간을 넘긴데 정당한 사유도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법인은 이 건 산업단지의 준공일인 2016.12.27. 이전에 이미 이 건 토지의 매매가액 OOO0.67%인 쟁점금액만 남겨놓고 모두 납부하였을 뿐만 아니라 쟁점금액을 납부하기 전에 이 건 토지를 사용하기 위하여 쟁점금액에 대한 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한 것을 보더라도 청구법인은 이 건 산업단지의 준공일 이전에 이 건 토지의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할 것이므로 그 취득일은 2016.12.27.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이 건 토지를 유예기간 내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주위적 청구)
② 이 건 토지의 취득일을 사실상 잔금지급일인 2017.3.27.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예비적 청구)
나. 관련 법률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14.9.15. OOO매매금액을 OOO하고, 잔금지급일을 2016.9.15.로 하는 이 건 토지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2015.10.16. 그 매매대금 OOO(0.67%)만을 남겨 놓고, 모두 지급하였다.
(나) 처분청이 제출한 취득세 신고내역서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의 취득일을 이 건 산업단지의 준공검사일인 2016.12.27.로 보아 2017.3.8. 처분청에 이 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 기한 후 신고 및 감면신청을 하였고, 2017.3.27. 이 건 토지의 미납원금 OOO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법인은 2019.11.14. 이 건 건축물의 신축공사를 착공하여 2020.3.13. 사용승인을 받았고,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2020.8.31. 이 건 건축물의 사용현황 등을 확인하고 작성한 출장복명서에는 청구법인은 이 건 건축물의 사용승인일부터 4개월 정도 경과한 2020년 7월 경 이를 주식회사 OOO에게 임대하였고, OOO은 이를 공장용 건축물로 사용하고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를 유예기간 내에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고 보아 2020.2.26. 처분청에게 이 건 취득세 등 OOO신고하였다.
(2)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4항 본문, 제2호 가목 및 부칙 제25조에서 산업용 건축물 등을 건축하려는 자(공장용 건축물을 건축하여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려는 자를 포함한다)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 제1호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면제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건축물의 건축공사는 원칙적으로 토지를 건축물 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는 행위라기보다는 이를 위한 준비행위에 불과한 점, 토지를 취득하여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건축 등의 공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그 토지를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다만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9.3.12. 선고 2006두11781 판결, 같은 뜻임).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2019.11.14. 이 건 건축물의 신축공사를 착공하였는바, 이 건 토지의 취득일을 이 건 산업단지의 준공일인 2016.12.27.로 본다고 하더라도 그 착공일이 이 건 토지의 유예기간 이내에 해당된다는 사실은 다툼이 없다고 보이는 점, 이 건 건축물은 2020.3.13. 사용승인을 받았으므로 그 공사기간(4개월)은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기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건축물을 공장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기계 장치 등의 설치가 선행되어야 하는바 그 준비기간 등도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토지의 유예기간 경과 후 이 건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고 그 사용승인일부터 4개월이 경과한 후에야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여기에는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5항 제1호에서 규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3) 쟁점①이 인용되어 쟁점②는 심리의 실익이 없으므로 심리하지 아니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 기본법」제96조 제6항,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제78조[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④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 외의 자가 제1호 각 목의 지역(이하 “산업단지등”이라 한다)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제2호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경감한다.
1. 대상 지역
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2. 경감 내용
가. 산업용 건축물 등을 건축하려는 자[공장용 건축물( 「건축법」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을 건축하여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려는 자를 포함한다]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16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제4항에 따라 감면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