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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08.12 2015고단967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2. 6.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에서, D K5 중고 승용차를 36개월 할부로 구입하면서 차량대금 25,000,000원 전액을 피해자 동양생명보험 주식회사로부터 할부 금융으로 대출받기로 약정하고, 같은 날 위 승용차에 대하여 피해자 회사를 저당권자로 하고 채권최고액을 25,000,000원으로 하는 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7.경까지 위 할부금 중 3,343,289원만 납입한 후 그 무렵 부산 부산진구 일대에서 피해자 회사의 승낙 없이 성명불상의 사채업자로부터 5,000,000원을 빌리는 조건으로 위 승용차를 인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의 위 승용차를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미합의, 동종 없고, 반성, 변제를 다짐하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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