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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08.5.20.선고 2007나16159 판결
수표금
사건

2007나16159 수표금

원고,피항소인

성00 ( 46 )

대구 서구

피고,항소인

권00 ( 55

대구 수성구 범어동

제1심판결

대구지방법원 2007. 9. 17. 선고 2007가소186242 판결

변론종결

2008. 4. 29 .

판결선고

2008. 5. 20 .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 000, 000원과 이에 대하여 1996. 8. 13. 부터 1997. 5. 3. 까지는 연

6 % 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5 %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이유

1. 판결의 확정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

가.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수표금 청구의 소 ( 대구지방법원 97가소12700 ) 를 제기하여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금원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항소기간 도과로 1997. 6. 26. 확정되었다 .

나. 원고는 2007. 6. 26, 위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다 .

2. 소멸시효에 관한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원고의 채권은 판결확정일 ( 1997. 6. 26. ) 오전 영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되므로 그때로부터 10년이 경과한 2007. 6. 25. 소멸시효가 완성되었고, 따라서 원고의 채권은 이미 소멸하였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원고의 채권의 소멸시효는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기산하여야 하므로 판결확정일 다음 날 ( 1997. 6. 27. ) 부터 10년이 되는 2007. 6. 26. 소멸시효가 완성되는데, 이 사건 소송 2007. 6. 26. 제기되었으므로 원고의 채권은 소멸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

나. 판단

민법 제165조 제1항, 제1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 이고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하므로,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는 판결이 확정된 시점부터 진행하고, 민법 제157조의 규정에 의하면,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하지만 그 기간이 오전 0시로부터 시작하는 때에는 초일을 산입하여야 하는

바. 원고 승소인 제1심 판결은 판결정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부터 항소기간 2주가 경과한 다음날 오전 0시에 확정되고, 원고는 판결확정일의 오전 0시부터 채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그 경우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에 판결확정일 ( 초일 ) 을 산입하여야 하고 , 이와 달리 판결이 상소기간의 도과가 아닌 다른 사유, 예를 들어 상소의 포기, 대법원 판결의 선고와 같은 사유로 확정된 경우에는 상소포기 시점 또는 대법원 판결 선고 시점에 판결이 확정되고, 원고는 오전 0시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상소포기를 한 시각 또는 대법원 판결이 선고된 시각부터 비로소 채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그 경우에는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에 판결확정일 ( 초일 ) 인 상소포기일 또는 대법원 판결 선고일을 산입하지 말아야 한다 .

이 사건의 경우, 원고 승소 판결은 항소기간의 도과로 인하여 1997. 6. 26. 오전 0시에 확정되었으므로 원고는 1997. 6. 26. 오전 0시부터 채권을 행사할 수 있었으니 , 원고의 채권의 소멸시효는 판결 확정일인 1997. 6. 26. 을 산입하여 계산하여야 하고, 따라서 원고의 채권은 1997. 6. 26. 부터 10년이 경과한 다음날인 2007. 6. 26.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되었다고 할 것인데, 원고는 2007. 6. 26. 비로소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으므로,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은 이유 있다 .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진성철

판사이종길

판사 장미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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