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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인이 주식을 명의신탁받은 것에 조세회피목적이 있다고 보아 증여세를부과한 처분의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2중0705 | 상증 | 2012-03-28
[사건번호]

조심2012중0705 (2012.03.28)

[세목]

증여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명의신탁에 대한 조세회피목적은 조세회피의 개연성만 있으면 성립하는 것으로 주식의 실제 소유자가 청구인 등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을 합칠 경우 과점주주에 해당하여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등을 회피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고 보임

[참조결정]

조심2008중3912 / 조심2010서0313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OOO지방국세청장은 2011년 5월~2011년 8월 기간동안 주식회사OOO푸드(2000.6.22. OOO산업 주식회사라는 상호로 설립등기되었다가2001.4.30. 상호가 변경등기된 것으로, 이하 “OOO푸드”라 한다)에 대하여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한 결과, OOO푸드의 대표이사인 홍OOO가 청구인 심OOO 및 청구인 현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의 명의를 빌려 OOO푸드의 주식 182,000주(심OOO 명의로 14,000주, 현OOO 명의로 78,000주를 취득하였고, 그 내역은 2000.6.22. OOO푸드 설립시 심OOO 5,000주·현OOO 5,000주, 2002.1.25. 김OOO 명의 주식양수도시 심OOO 3,000주·현OOO 1,000주, 2002.1.28. 유상증자시 심OOO16,000주·현OOO 12,000주, 2002.6.18. 유상증자시 심OOO 16,000주·현OOO 12,000주, 2002.11.20. 유상증자시 심OOO 24,000주·현OOO18,000주, 2004.11.26. 유상증자시 심OOO 40,000주·현OOO 30,000주이며,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취득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명의신탁으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처분청에 자료통보하였다.

나. 처분청은 위 과세자료통보에 따라 2011.10.7. 청구인 심OOO에게증여세 계 OOO원(2000.6.22. 증여분 OOO원, 2002.1.25. 증여분OOO원, 2002.1.28. 증여분 OOO원, 2002.6.18. 증여분 OOO원, 2002.11.20. 증여분 OOO원, 2004.11.26. 증여분 OOO원)을, 청구인 현OOO에게 증여세 계 OOO원(2000.6.22. 증여분 OOO원, 2002.1.25. 증여분 OOO원, 2002.1.28. 증여분 OOO원, 2002.6.18. 증여분 OOO원, 2002.11.20. 증여분 OOO원, 2004.11.26. 증여분 OOO원)을 각각 경정 고지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2.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1) 홍OOO가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게 된 사유는, 2000년경 OOO푸드가 설립되기 전인 1993년경부터 OOO푸드가 소재한 사업장에 설립된 OOO실업 주식회사(이하 “OOO실업”이라 한다)가 영업부진과 자금악화로 인하여 폐업되면서 당시 대표이사이던 홍OOO도 OOO실업 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인으로서 채무불이행자가 되었고, 그 후 OOO푸드를 설립하고 유상증자하면서 홍OOO가 금융기관의 채무불이행자인 관계(2006년 6월 OOO지방법원 판결에 따라 최종 OOO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고 주장)로 금융기관의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하여 쟁점주식을 청구인들과 김OOO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다. 더욱이 OOO푸드는 2000년 설립된 이후부터 2009년까지 한 번도 주주들에 대한 배당을 실시한 적이 없으므로 배당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회피한 사실이 없고, 국세에 관한 체납 사실도 없으므로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으로 인하여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를 회피한 결과 또한 발생하지 않았으며, 주식의 양도소득세는 명의자와 관계없이 10%의 단일세율이 부과되는 조세이므로 쟁점주식의 명의신탁과 장래에 회피될 조세와는 전혀 관련이 없다. 또한, 홍OOO가 2000년 4월 이전의 종합소득세 약 OOO원과 2001년 1월 고지된 양도소득세 약 OOO원을 체납한 것은, 부동산 경매 등에 따른 홍OOO의 무재산으로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으며, 동 체납세액은 금융기관 채무에 비해 그 액수가 미미하여 추후 납부할 예정이었던바, 당시 관할세무서장도 체납국세에 관한 독촉을 거의 하지 않고 국세징수권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2008년경 납부의무를 소멸시켜주었다. 이와 같이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2) OOO푸드의 정관상 주식은 기명주식이나 2000년 설립 이래 주권을 발행하지 않았고 OOO푸드는 2004년까지 「상법」상 요구되는 주주명부를 작성·비치한 사실이 없으며 OOO푸드의 주주명부는 유상증자가 완료된 2005년부터 작성되었고,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2 제3항의 규정은 주주명부 등이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명의개서 여부를 판정하도록 규정하면서, 부칙에서 동 규정은 2004.1.1 이후 주주 명의가 변동된 것으로 기재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주주명부가 작성되지 아니한 쟁점주식 중 2004.1.1. 이전 증여분에 대한 이 건 과세처분은 조세법률주의 원칙 및 소급과세 금지 원칙에 위배되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처분청 의견

(1) 홍OOO는 OOO푸드의 설립 당시 이미 2000.4.30. 납기로 고지된 종합소득세 3건 OOO원을 체납한 상태로 동 체납세액은 2000.8.24.~2003.12.15. 무재산으로 결손처분된 사실이 있고, 또 OOO푸드의 유상증자가 이루어진 기간(2002.1.29.~2002.11.11.) 중 2002.7.31. 납기로 홍OOO에게 고지된 양도소득세 3건 OOO원도 2002.12.31.~2005.6.17. 무재산을 이유로 결손처분된바, 이는 홍OOO가 명의신탁한 주식의 소유권을 환원하지 않고, 청구인들 명의로 유상증자대금을 납입하여 조세채권의 확보를 불가능하게 한 것에 해당하므로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청구인들은 2005년 이전까지 주주명부를 작성하지 않아서 쟁점주식의 명의개서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OOO푸드가 법인세 신고시 제출한 주식등변등상황명세서와 유상증자시 신주 발행 등으로 자본금의 변경등기를 하면서 주식의 인수 및 청약을 증명하는 서면을 함께 제출한 사실 등에 미루어, 쟁점주식은 명의개서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청구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주식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있는지 여부

② 2003.12.31. 이전 명의신탁 주식에 대하여는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기재내용만으로 명의신탁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령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제14조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 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그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의 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가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09조 제1항제119조의 규정에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주 등에 관한 서류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명의개서 여부를 판정한다.

부칙(2003.12.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된 것)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0조【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에 관한 적용례】 제45조의2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법인세법 제109조 제1항제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주 등에 관한 서류 및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3) 상법

제183조【변경등기】 제180조에 게기한 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에는 본점소재지에서 2주간 내, 지점소재지에서는 3주간 내에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제352조【주주명부의 기재사항】① 기명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주주명부에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주주의 성명과 주소

2. 각 주주가 가진 주식의 종류와 수

2의 2.각 주주가 가진 주식의 주권을 발행한 때에는 그 주권의 번호

3. 각 주식의 취득연월일

② 무기명식의 주권을 발행한 때에는 주주명부에 그 종류, 수, 번호와 발행연월일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423조【주주가 되는 시기, 납입해태의 효과】① 신주의 인수인은납입 또는 현물출자의 이행을 한 때에는 납입기일의 다음날로부터 주주의 권리의무가 있다. 이 경우 제350조 제3항 후단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과세자료에 의하면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OOO푸드가 2000~2004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제출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내역은 아래 <표1>과 같고, 처분청은 홍OOO가 OOO푸드의 설립시(2000.6.22.) 및 유상증자시(2002.1.28., 2002.6.18., 2002.11.20., 2004.11.26.), 김OOO 보유 주식의 매입시(2002.1.25.) 조세회피목적으로 청구인들의 명의를 빌려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이를 명의신탁 증여의제로 보아 증여세를 경정고지하였다.

OOOOOOOOOO OOOOOO OOOOOOOOOOOOO OOOOOOOOOOO OO

(OO : O, O)

(나) 2011년 7월경 홍OOO 및 청구인들이 작성한 확인서에 의하면, 홍OOO는 2000.6.22. OOO푸드 설립시 과거 OOO실업을 운영하면서 알게 된 직원들인 청구인들에게 자신의 주식을 명의신탁하였으며 2002.1.28.~2004.11.26. 4차례의 청구인들 명의의 유상증자 대금도 홍OOO가 납입한 사실을 확인하였고, 청구인들도 같은 취지의 내용을 확인한 사실이 나타나며, 동 확인서에는 OOO은행(현 OOO은행) OOO지점에서 발급한 주식납입금 보관증명서가 첨부되어 있다.

(2) 먼저,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있어 불가피한 사유가 있었고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으므로 이 건 증여세 과세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에 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들은 금융기관의 강제집행을 피하고 「상법」상 발기인 요건(3인)을 충족하기 위하여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정리금융공사가 홍OOO, OOO실업 등을 상대로 OOO지방법원에 제기한 양수금 소송에 관한 판결문OOO, 2002.5.21.자 주식회사 OOO상호저축은행이 홍OOO 등에게 보낸 채무상환독촉장 등을 제출한바, 동 심리자료에 따르면 홍OOO 등은 연대보증한 OOO실업의 OOO금고에 대한 채무 OOO원을 연대상환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판시된 사실, 주식회사 OOO상호저축은행이 홍OOO 등에게 OOO실업의 보증채무 OOO원의 상환을 독촉하는 내용 등이 나타난다.

(나) 처분청이 제출한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홍OOO의 국세 체납액 및 결손이력은 아래 <표2>와 같이 나타나는데, 납부기한이 2000.4.30.인 종합소득세 3건 OOO원은 OOO푸드의 설립 당시(2000.6.22.) 이미 체납된 상태였고, 납부기한이 20002.7.31.인 양도소득세 3건 OOO원은 OOO푸드의 유상증자 기간 중에 체납되었던 것으로 이후 홍OOO의 무재산을 이유로 위 국세 체납액 13건 OOO원은 결손처분된 것으로 확인된다.

OOOOOOOOOO OOOO OO OOO O OOOO

(OO : O)

(다) 살피건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조세회피목적은 조세회피의 개연성만 있으면 성립한다 할 것이어서(조심 2008중3912, 2009.3.5. 참조), 홍OOO가 청구인들 및 김OOO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을 합칠 경우 과점주주에 해당하므로 명의신탁으로 인하여 출자자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및 간주취득세를 회피할 가능성 등이 있다 할 것이고, 더하여 명의자가 조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명의신탁한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조세회피가 초래되고 경감규모가 상당한 액수라면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고 볼 수 없는 것인바(대법원 2009.10.15. 선고 2009두11836 판결 참조),홍OO는 명의신탁한 쟁점주식의 주금을 청구인들 명의로 납입한 반면, 자신의 국세 체납액 OOO원은 무재산을 이유로 결손처분됨으로써 결과적으로 상당한 액수의 조세를 회피한 사실이 있는바,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3) 다음으로, OOO푸드는 주주명부를 작성하지 않았고,2003.12.31. 이전 명의신탁 주식에 대하여는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기재내용만으로 명의신탁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에 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들이 OOO푸드의 설립·유상증자시 등에 신주를 인수함에 있어 납입기일에 인수가액을 납입하게 되면 「상법」제42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주인수인이 납입기일의 다음날부터 주주의 권리의무가 생기는 것이므로 OOO푸드가 「상법」상의 주주명부를 작성·비치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청구인들 명의로 신주의 가액이 납입된 이상 청구인들이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고, 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의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에서 정하는 권리의 이전 등에 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9.9.3. 선고 99두3843, 판결 참조).

(나) 또한, 「상법」제352조에서 회사가 주식을 발행한 경우에는 그 주식이 기명주식이든 무기명주식이든 반드시 주주명부를 작성하여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이 취득한 주식은 기명주식으로서 OOO푸드가 주주명부의 등재내용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시 신고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후 이에 근거하여 주주 등의 확인을 요하는 유상증자도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할 것이어서, 청구인들은 OOO푸드의 주주로서 주주명부에 등재되지아니하였으므로 2003.12.30.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제3항이 개정 신설되기 이전에 명의신탁된 주식에 대하여 이루어진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조심 2010서313, 2010.6.30. 합동회의, 같은 뜻).

따라서 쟁점주식에 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2의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이 건 증여세를 경정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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