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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8.10.17 2018고단18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18. 19:0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6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남 함양군 D에 있는 E 앞 편도 1 차로를 인 당 교 쪽에서 난 평교 차로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 그 곳 우측 전방의 갓길에서는 차량이 피고인이 진행 중인 1 차로로 진입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 갓길에서 피고인이 진행하고 있는 1 차로로 진입하던 피해자 F(65 세) 운전의 G 포터 화물차의 좌측 적재함 부분을 위 C 포터 화물차의 우측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바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각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현장사진,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순 번 14번),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진단서 1부, 내사보고( 순 번 1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 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징역 형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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