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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2.09 2017고단375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4. 7.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3. 26.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 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2017. 12. 2. 23:50 경 파주시 운 정동에 있는 ‘ 아미가 골프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와 석순 환로 511에 있는 ‘ 규수 당’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7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력 약식명령 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처벌 전력, 이 사건 혈 중 알콜 농도 수치,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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