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4지1313 (2014.12.17)
[세목]
[세목]취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쟁점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등을 과소신고납부한 것은 청구법인의 대리인 또는 업무수탁자가 문서 등을 위조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세 등을 과소 신고납부한 것으로 확인되고, 부정한 행위에는 납세의무자가 행한 것 뿐만 아니라 납세의무자의 대리인이나 이행보조자 등이 행한 부정한 방법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청구법인이 부정한 방법으로 쟁점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등을 과소신고한 것으로 보아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시설대여업자인 청구법인은 OOO(이하 “리스이용자”라 한다)에게 자동차를 대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2007.4.6., 2007.4.18. 및 2008.1.4. 승용자동차 3대(이하 “이 건 자동차”라 한다)에 대한 리스계약을 각각 체결하여 이 건 자동차를 취득한 후, 이 건 자동차 판매회사의 딜러(이하 “이 건 대리인”이라 한다)가 청구법인 명의로 OOO(이하 “등록관청”이라 한다)에게 이 건 자동차의 1대당 취득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고, 청구법인 명의로 신규등록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3.1.30. OOO으로부터 이 건 자동차에 대하여 포탈된 지방세의 추징을 의뢰받고, 신고서류를 검토한 결과 이 건 자동차에 대한 취득가액을 과소신고한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적용하고, 구「지방세법」(2008.9.26. 법률 제91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 제1항의 세율 등을 적용하여 산출한 OOO원(가산세 포함)을 2013.11.7.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1.27. 이의신청을 거쳐 2014.8.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사기나 기타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하여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건 자동차의 판매사인 OOO에 소속되어 활동하는 자동차판매 딜러인 이 건 대리인이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는 과정에서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하고 청구법인에게는 정상적인 과세표준에 따른 세액을 납부한 것처럼 위조된 영수증을 제출하여 청구법인은 이 건 대리인의 과소신고납부 사실을 전혀 인지할 수 없었던 사실이 OOO의 압수수색검증영장 등에서 나타나는바,
이 건 자동차에 대한 취득·등록세 및 기타 공과금은 전적으로 리스이용자인 고객이 부담하는 것으로서 취득⋅등록세를 과소신고할 어떤 유인이 전혀 없는 청구법인은 과세표준의 과소신고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점, 이 건 대리인이 리스이용자로부터 정상적인 취득세 등을수취한 후 과소신고를 통하여 그 차액을 편취한 경우이므로 청구법인의입장에서는 고객 유치에 있어서도 아무런 효과가 발생되지 않는 점,청구법인은 이 건 대리인의 영수증 위조 등의 적극적 기망행위로 인해 그 불법행위에 대해 도저히 알 수 없었고, 만약, 청구법인이 이를 알 수 있었을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이 건 대리인에 대하여 진행된 경찰 및 검찰 조사 과정에서 청구법인에게도 형법상 방조죄에 대한 조사가 동시에 이루어졌을 것이나, 실제 조사과정에서 청구법인에게 그와 관련된 어떠한 조사도 이루어지지 않았으며,청구법인이 조세포탈 의도를 가지고 사기나 기타 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별도로 지시하지 않은 상황에서 본인의 의사와 무관한 대리인의 불법행위는 본인에게 그 불법행위의 책임이 전가될 수 없는 점(대구지방법원 2007.12.26. 선고, 2006나18578 판결,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볼 때,이 건 대리인의 공문서(납부영수증) 위조 등의 적극적인 기망행위로 인하여 청구법인이 이를 알지 못하였고, 기망행위의피해자에 불과한 청구법인에게 그 책임을 묻는 것은 너무나 가혹한처사이므로,이 건 자동차의 취득세 등에 대하여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적용하는 것은 무리한 처분으로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이 건 자동차의 사실상취득가격의 1.12%~10% 불과한 OOO원으로 취득신고를 하였고, 취득신고 시 제출된 자동차양도증명서 등에도 청구법인의 도장이 날인 되어 있는 점에서 조세포탈의 의도가 있었다고 보이는 점, 취득신고 시 사실상 취득가액으로 인정되는 법인장부상 가액으로 위조하여 제출함으로써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정당한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한 점, 이 건 자동차의 등록원부상 소유자는 청구법인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건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가 현저하게 낮은 금액으로 신고되었음에도 그 금액이 과세표준으로 인정된 것은 해당 서류들에 청구법인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었기 때문이라고 보이며, 그 도장이 위조된 것이라는 증거가 없으므로, 청구법인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과소신고와 무관하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법인이 이 건 대리인에게 이 건 자동차에 대한 구입 및 등록에 관련된 행정절차를 포괄적으로 위임한 사실을 인정하는 이상, 이 건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등 과소신고 납부의 책임은 청구법인에게 귀속된다 할 것이므로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리스회사의 대리인이 리스회사의 차량취득세를 허위로 과소신고 납부한 경우, 리스회사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를 한 것으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
나. 관련 법률
제30조의4 (부과의 제척기간) ① 지방세는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다음 각 호에 정하는 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 부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 이 경우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납세자가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지방세를 포탈하거나 환부 또는 경감받은 경우에는 10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해당 주민세 소득세할 또는 법인세할을 부과할 수 없는 경우에는 7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
제105조 (납세의무자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대하여 당해 취득물건 소재지의 도(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및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은 골프장·승마장·콘도미니엄 및 종합체육시설 소재지의 도를 말한다)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
제120조 (신고 및 납부) ①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3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부터 각각 6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월)]이내에 그 과세표준액에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②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후에 당해 과세물건이 제112조 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의 적용대상이 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112조 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를 제외한다)을 공제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③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취득세를 비과세·과세면제 또는 경감받은 후에 당해 과세물건이 취득세 부과대상 또는 추징대상이 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사유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과세표준액에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경감받은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를 제외한다)을 공제한 세액을 말한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2) 민법
제114조(대리행위의 효력) ① 대리인이 그 권한 내에서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한 의사는 직접 본인에게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법인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리스회사로서 리스이용자와 이 건 자동차에 대한 리스계약을 체결한 후, 2007.8.6.과 2007.8.13. 및 2008.3.5. 각각 취득한 데 대하여 이 건 대리인이 등록관청에 청구법인 명의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고 신규등록을 하였다.
(나) OOO 2013.1.30. 처분청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수사협조를 의뢰 OOO하였다.
(다) 처분청은 OOO의 수사협조 의뢰에 따라 이 건 자동차의 취득신고에 대한 대사작업을 실시하여 이 건 자동차의 신고가액과 시가표준액의 차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이 건 취득세 등을 2013.11.7.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 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딜러인 이 건 대리인에게 이 건 자동차에 대한 구입 및 등록에 관련된 행정절차를 포괄적으로 위임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2) 처분청은 2013.2.25. 이 건 자동차의 취득세 등에 대한 지방세 포탈혐의로 청구법인(납세의무자)과 판매회사인 OOO(양도인) 및 차량이전 관련자(기타 미상)를 형사고발 하였다.
(3) 위 형사고발에 대한 OOO의 불기소결정서OOO를 보면, 고발대상자 중 OOO는 본 건 피의자와 관련이 없고, 기타 미상(차량이전 관련자)은 피고인이 특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적법하지 않아 공소권이 없으며, 청구법인에 대하여는 청구법인의 직원과 업무대행을 한 대리인과의 공모혐의를 인정하기 어렵고, 다른 피의자들의 행위에 대하여 청구법인의 책임을 묻는 것은 책임주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것이므로 범죄가 인정되지 아니하여 혐의가 없다고 되어 있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이 건 대리인이 허위로 차량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데 대하여 청구법인이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지방세를 포탈한 것으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구 「지방세법」제30조의4 제1항에서 지방세의 납세자가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지방세를 포탈하거나 환부 또는 경감받은 경우에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지방세에 관한 법률관계를 조기에 확정하기 위하여 부과제척기간을 5년으로 하면서도 과세요건사실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거나 허위의 환급요건사실을 작출하는 등의 부정한 행위가 있는 경우에 과세관청으로서는 탈루신고임을 발견하기가 쉽지 아니하여 부과권의 조기 행사를 기대하기가 어려우므로 당해 지방세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하는 데 있다 하겠고, 여기서 말하는 ‘부정한 행위’에는 납세의무자 본인이 행한 부정한 방법뿐만 아니라,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관련 업무의 처리를 위탁함으로써 그 행위영역 확장의 이익을 얻게 되는 납세의무자의 대리인이나 이행보조자 등이 행한 부정한 행위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포함된다고 할 것(대법원 2011.9.29 선고, 2009두15104 판결, 같은 뜻임)인바,
이 건의 경우, 이 건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등의 신고업무를 청구법인의 의사에 따라 이 건 대리인에게 위임하였으므로그 위임에 따른 책임이 청구법인에게 귀속된다 할 것이고,이 건 대리인이 위조된 법인장부와 자동차양도증명서 등을 이용하여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을 허위로 과소신고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지방세의 부과와 징수를 현저히 곤란하게 한 행위는 이 건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자인 청구법인의 행위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이 건 자동차의취득세 등에 대한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적용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