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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서비스드 레지던스업 용역의 공급자가 수분양자에게 지급한 수수료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및 쟁점건물의 수분양자들에게 사업자등록증상 면세사업자로 교부하였다가 추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이 소급과세인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1서3292 | 법인 | 2011-11-16
[사건번호]

조심2011서3292 (2011.11.16)

[세목]

법인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모든 시설은 호텔과 같은 형태로 운영되며 위탁계약 기간이 만료되더라도 다시 위탁계약을 체결하면서 임대료만 조정될 뿐 소유자들이 입주해서 거주할 수 없고, 소유자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임대할 수도 없는 것으로 진술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으로 볼 때, 청구법인이 서비스드 레지던스 시설에서 공급한 임대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봄이 타당하며, 임차인인 청구법인이 해당건물을 숙박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있으므로, 수분양자들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임대사업자로 보는 것이 적법하며, 처분청이 사업자의 신청에 따라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는 행위는 등록사실을 증명하는 증서의 교부행위에 불과한 것이므로 수분양자들에게 지급한 지급수수료를 면세로 신고한 사실에 대하여 과세로 처분한 것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볼 수 없음

[참조결정]

OOOOOOOOOO / 조심2009전3421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법인은 OOO 85 소재 오피스 및 근린생활시설(427세대)로 건축된 OOO(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를 2005사업연도부터 현재까지 분양가액의 7.5~8%의 수익에 상당하는 지급수수료를 지급하는 형태로 수분양자들로부터 쟁점건물을 임차하여 서비스드 레지던스(serviced residence) 업종을 영위하고 있으며, 수분양자들을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주택임대사업자로 보아 지급수수료를 지급하고 있다.

나. 수분양자들 중 일부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으나, 대부분이 미등록 상태이고, 청구법인은 해당 서비스드 레지던스업을 사업개시일 이후부터 현재까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으로 인식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있으며, 2005~2009사업연도 기간동안 수분양자들에게 지급한 수익 보장액(지급수수료)은 아래 <표>와 같다.

<표> 수익 보장액 지급내역

(단위 : 원)

다. OOO국세청장은 청구법인에 대한 2005~2009사업연도 법인제세 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서비스드 레지던스업으로 운영하는 쟁점건물의 수분양자들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사업자로 보아, 2007.10.1.~2009.12.31.까지 수분양자들에게 지급한 지급수수료 합계 OOO원(공급대가, 간이과세자 대상 사업자에게 지급한 금액은 제외)에 상당하는 부가가치세 OOO원을 손금불산입하여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하고, 2007.10.1.~2009.12.31.까지 수분양자들에게 지급한 지급수수료 OOO원에 대한 지출증빙서류 미수취가산세 250,683,630원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과세하도록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다. 처분청은 2011.7.1. 청구법인에게 2007~2009사업연도 법인세 OOO원(2007사업연도 OOO원, 2008사업연도 OOO원, 2009사업연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라.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8.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임대용역이 숙박업인지 아니면 주택임대업인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그 기준은 임대기간이 1월 이상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는 것인 바, 쟁점건물은 대부분이 1월 이상의 임대기간을 정하여 장기로 임대되고 있고, 일부 1주일 이하의 임대건물은 일시적인 사용에 불과하므로, 그 전부가 주거용 건물로서 주택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며, 임대용역이 숙박업인지 아니면 주택임대업인지 여부를 실제 사용용도에 따라 구분하는 경우에도, 쟁점건물은 법률상 구분 소유권이 결합된 집합건물로서 공부상 “공동주택”으로 표시되어 있고 주택임대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그 구조상 조리를 할 수 있는 주방시설 및 세탁기가 설치된 세탁실을 갖추고 있어 호텔과 명백히 구분되며, 실제 이용에 있어서도 임차인들이 주거로 사용하고 있어, 주택에 해당하므로 그 임대용역은 주택임대용역에 해당한다.

(2)설사 쟁점건물 임대용역의 실질을 숙박업으로 보더라도 각 구분 소유자가 사업자등록증상 면세사업자인 이상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처리는 적법하다고 보아야 하며, 쟁점건물 임대용역의 실질이 숙박업이고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처리가 위법하다고 하더라도, 수년간에 걸쳐 면세사업용 사업자등록증 발행 및 교부에 따라 형성된 쟁점건물의 임대용역이 면세라는 청구법인의 신뢰는 보호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건물은 주된 용도가 장기간 임대되는 시설로서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주택에 해당되므로 청구법인이 제공받은 임대용역은 주택 임대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보면, 시설의 종류(주택, 오피스텔 등), 허가사항, 시설제공의 형식 등에 불구하고 시설의 단기 제공을 예상하고 주거와 호텔식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사업을 영위하였다면 일부 객실을 특정 고객에게 비교적 장기간 제공한 경우라도 전체적으로 숙박업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숙박기간에 따라 숙박용역과 주택임대용역으로 구분하여 과세·면세 여부를 판단할 사항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또한 청구법인은 서비스드 레지던스업에 대하여 숙박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있는 바, 임차인인 청구법인이 해당건물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숙박업으로 보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있으므로, 수분양자들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임대사업자로 봄이 타당하다.

한편,쟁점건물이 호텔형식이 아닌, 주택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청구법인의 주장과는 달리 청구법인이 운영하고 있는 인터넷사이트 홍보 글에 의하면, 운영업체가 24시간 운영리셉션 데스크, 세탁물 서비스, 비즈니스센터, 미팅룸, 우편물 서비스, 야외수영장, 셔틀버스 서비스, 고객전용 라운지 등을 제공하는 등 특급호텔과 동일한 품격 높은 시설과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되어 있는 바, 청구법인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며, 청구법인의 수분양자들 중 1인인 이OOO에 대한 양도세율 중과와 관련된 조세심판원 결정(조심 2007서3770, 2008.1.28.) 내용에 의하면, 모든 시설은 호텔과 같은 형태로 운영되며 위탁계약 기간이 만료(3년)되더라도 다시 위탁계약을 체결하면서 임대료만 조정될 뿐, 소유자들이 입주해서 거주할 수 없고, 소유자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임대할 수도 없는 것으로 진술한 점 등으로 보아 쟁점건물은 주택 임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처분청이 사업자의 신청에 따라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는 행위는 등록 사실을 증명하는 증서의 교부행위에 불과한 것이므로 면세로 신고한 쟁점건물 임대용역에 대하여 과세로 처분한 것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는 바(조심 2009전3421, 2009.11.23.,같은 뜻임), 국세청 법령심의위원회가 정한 2007.10.1. 기준으로 실질사업 내용이 숙박업인서비스드 레지던스업에 대하여 과세로 처분한 것을 두고 소급적용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2007.10.1. 이전 거래분을 제외하고 수분양자들을 임대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서비스드 레지던스업 용역의공급자가 수분양자에게 지급한 수수료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②쟁점건물의 수분양자들에게 사업자등록증상 면세사업자로 교부하였다가 추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이 소급과세인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조【과세대상】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제12조【면 세】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용역의 범위】① 법 제1조 제3항에 규정하는 용역은 다음 각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모든 역무 및 그 밖의 행위로 한다.

2. 숙박 및 음식점업

6. 부동산업 및 임대업. 다만, 전ㆍ답ㆍ과수원ㆍ목장용지ㆍ임야 또는 염전 임대업을 제외한다

제34조【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용역의 범위】① 법 제12조 제1항 제11호에 규정하는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는 상시 주거용(사업을 위한 주거용의 경우를 제외한다)으로 사용하는 건물(이하 “주택”이라 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다음 각 호의 면적 중 넓은 면적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토지의 임대를 말하며,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토지의 임대로 본다.

1. 주택의 연면적(지하층의 면적, 지상층의 주차용으로 사용되는 면적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따른 주민공동시설의 면적을 제외한다)

2.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5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따른 도시지역 밖의 토지의 경우에는 10배)를 곱하여 산정한 면적

② 임대주택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용 건물(이하 “사업용 건물”이라 한다)이 함께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의 범위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1. 주택부분의 면적이 사업용 건물부분의 면적보다 큰 때에는 그 전부를 주택의 임대로 본다. 이 경우에 당해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임대의 범위는 제1항과 같다.

2. 주택부분의 면적이 사업용 건물부분의 면적과 같거나 그보다 작은 때에는 주택부분 이외의 사업용 건물부분은 주택의 임대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에 당해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의 면적은 총토지면적에 주택부분의 면적이 총건물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하며, 그 범위는 제1항과 같다.

(3) 한국표준산업분류

<5511 관광 숙박시설 운영업>

수수료를 받고 일반대중 또는 특정 회원을 대상으로 단기간 동안 숙박 또는 야영시설을 제공하는 산업활동으로호텔, 여관, 콘도 및 회사휴양 시설, 청소년 수련시설 등이 포함된다.

<제외> 장기간 숙박시설(아파트식 호텔 등) 임대(7011)

<7011 부동산 임대업>

자기 소유 또는 임차한 각종 부동산을 임대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제외>호텔, 여관, 야영시설 및 기타 숙박시설 운영(단기적인 임대)(551)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은 관광호텔업, 주택 신축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01.6.18. 목적사업에 공동주택 장기임대업을 추가하여 본점 소재지인 OOO 606-18에서 서비스드 레지던스 사업을 개시하였고, 2005.6.1.부터는 쟁점건물에서도 서비스드 레지던스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나) 쟁점건물은 지하 1층, 지상 27층의 주상복합건물로 지하 1층부터 3층까지는 편의시설이 있고, 지상 4층부터 27층까지는 객실이 위치하고 있는 바, 건축물대장상 동 객실의 용도는 공동주택(아파트)으로 되어 있다.

(다) 처분청의 조사내용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단기투숙객에 대하여는 택배서비스, 모닝콜서비스, 주차서비스, 세탁서비스, 룸서비스, 청소서비스(청소, 수건 및 시트교환 등) 등 각종 호텔식 서비스를 제공하고, 30일 이상의 장기투숙객에 대하여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되, 별도의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단기투숙객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며, 장ㆍ단기 구분없이 객실에는 빌트인 시설인 PDP TV, 드럼세탁기, 냉장고 등의 각종 편의시설과 각종 침구류, 주방 및 욕실용품 등 기본적인 숙박시설이 제공되고, 단기숙박은 1일 기준요금을 선불로, 장기숙박은 보증금과 월세를 선불로 각각 받으며, 객실은 단기숙박용이나 월세임대용으로 혼용하여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서비스드 레지던스 용역에 대해 청구법인이수분양자들에게 지급한 수수료에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나, 주택임대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입법취지는 서민의 기초생활용역으로서 주거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것인 점, 쟁점건물내 객실은 서비스드 레지던스용과 월세임대용으로 구분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 혼용하여 사용되고 있으므로 해당 객실이 상시로 주거용에 공여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 30일 이상 투숙객과 체결된 임대차계약서에 의하면, 단기사용을 목적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이므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이 배제된다고 명기되어 있는 점,청구법인의 수분양자들 중 1인인 이OOO에 대한양도세율 중과와 관련된 조세심판원 결정(2007서3770, 2008.1.28.) 내용에 의하면, 모든 시설은 호텔과 같은 형태로 운영되며 위탁계약 기간이 만료(3년)되더라도 다시 위탁계약을 체결하면서 임대료만 조정될 뿐, 소유자들이 입주해서 거주할 수 없고, 소유자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임대할 수도 없는 것으로 진술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등으로 볼 때, 청구법인이 서비스드 레지던스 시설에서 공급한 임대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봄이 타당하며,임차인인 청구법인이 해당건물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숙박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있으므로, 수분양자들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임대사업자로 보는 것이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건물 임대용역의 실질을 숙박업으로 보더라도 수분양자들이 사업자등록증상 면세사업자인 이상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처리는 적법하다고 보아야 하며, 쟁점건물 임대용역의 실질이 숙박업이고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처리가 위법하다고 하더라도, 수년간에 걸쳐 면세사업용 사업자등록증 발행 및 면세사업용 사업자등록증 교부에 따라 형성된 쟁점건물의 임대용역이 면세라는 청구법인의 신뢰는 보호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나)처분청이 사업자의 신청에 따라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는 행위는 등록 사실을 증명하는 증서의 교부행위에 불과한 것이므로 수분양자들에게 지급한 지급수수료를 면세로 신고한 사실에 대하여 과세로 처분한 것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바(조심 2009전3421, 2009.11.23., 같은 뜻임), 국세청 법령심의위원회가 정한 2007.10.1.을 기준으로 실질이 숙박업인 서비스드 레지던스 용역에 대하여 과세로 처분한 것을 두고 소급적용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2007.10.1. 이전 거래분을 제외하고 수분양자들을 부가가치세 임대사업자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쟁점건물의 임차와 관련하여 수분양자들에게 지급한 지급수수료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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