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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2.6.12.선고 2011노3970 판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건

2011노3970 도로교통법위반 ( 음주운전 )

피고인

정00 ( 480000 - 0000000 ), 교수

주거 경북 칠곡군

등록기준지 대구 달성군

항소인

피고인

검사

장00 ( 기소 ), 서OO ( 공판 )

변호인

변호사 정00

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2011. 11. 10. 선고 2011고단3810 판결

판결선고

2012. 6. 12 .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

피고인을 벌금 7, 000, 000원에 처한다 .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

원심 및 당심 소송비용은 모두 피고인의 부담으로 한다 .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16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 피고인은 당심 제5회 공판기일에 이르러 항소이유서에 기재된 항소이유 중 사실오인 주장을 철회하였다 ) .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은 최근 10년간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 ( 0. 113 % ) 가 비교적 높으며, 수사기관부터 당심 제4회 공판기일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죄사실을 부인하고 오히려 단속 경찰관들의 근무태만 등을 주장하는 등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으나, 한편, 피고인은 당심 제5회 공판기일에 이르러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위 전과 외에는 특별히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위 전과는 모두 2005년 이전의 것으로서 피고인은 최근 7년간 자중하며 성실히 생활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32년간 대학교수로 재직하고 있는바, 원심판결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교수지위 및 퇴직연금의 2분의 1을 상실하게 된다. 그 밖에 이 사건 범죄 경위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증거의 요지란 중 ' 1 .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 을 삭제하고, ' 1.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 ( 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 ', ' 1. 당심 검증조서 ' 를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노역장유치

1. 가납명령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91조 제1항, 제186조 제1항 본문 ( 피고인의 허위 주장으로 인하여 원심에서 3명, 당심에서 4명에 대하여 증인신문이 실시되었고, 특히 증인 전00의 경우

원심 및 당심에서 각 증언하였으며, 당심에서 현장검증을 실시하는 등 피고인에게 책임지울 사유로 이 사건 소송에 상당한 비용이 발생한 점 등 참작 )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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