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036,01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4.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오산시 원동 841 소재 오산파크스퀘어상가의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된 단체로서 위 상가의 관리주체이다.
나. 피고는 2008. 7. 11. 위 오산파크스퀘어상가를 신축하여 위 상가 409호(이하 ‘이 사건 상가’라고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는 2008. 7. 10. 한국자산신탁 주식회사에게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위탁자는 신탁부동산을 사실상 계속 점유ㆍ사용하고, 신탁부동산에 대한 보존ㆍ유지ㆍ수선 등 실질적인 관리행위와 이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을 부담한다
(분양관리신탁계약서 제11조 제1항)는 내용의 신탁계약을 체결한 다음 2008. 7. 11.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위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기초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 을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신탁조항은 신탁자와 수탁자간의 계약이므로 이로써 제3자의 권리에 영향을 줄 수는 없지만, 그것이 등기가 된 경우에는 신탁부동산에 관하여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대법원 1975. 12. 23. 선고 74다736 판결, 대법원 2004. 4. 16. 선고 2002다1251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신탁계약상 위탁자인 피고가 신탁부동산에 대한 보존ㆍ유지ㆍ수선 등 실질적인 관리행위와 이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을 부담하기로 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신탁계약서가 이 사건 신탁등기 경료 당시 신탁원부에 포함되어 이 사건 상가의 등기부에 편철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상가의 관리비는 신탁부동산의 실질적인 관리행위에 소요되는 비용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등기된 이 사건 신탁계약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