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0. 17. 14:00경 청주시 상당구 D 피고인의 주택 앞 노상에서 최근 이웃집으로 이사를 온 피해자 C과 토지 측량 문제로 다투어 오던 중, 위 일시경 피해자가 대한지적공사에 의뢰하여 토지 측량을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욕설과 함께 손으로 피해자의 목과 가슴을 꼬집고 수회 밀치고 피해자가 이를 항의하며 다가서자 손으로 귀를 잡아 당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귀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항소이유의 요지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 각 상해진단서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판단
가. 피고인의 변소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부터 당심에 이르기까지, 자신은 고개를 숙이면서 다가오는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기는 하였으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과 가슴을 꼬집거나 귀를 잡아당기는 등의 행위를 하지 아니하였다며,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한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중 내사보고 및 각 상해진단서의 기재는 이 사건 공소사실의 직접적인 증거가 되기 어렵고, 피해자의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내사보고의 증명력】 내사보고의 기재에 의하면, 목격자 E(대한지적공사 직원)가 ‘피고인과 피해자가 말다툼하는 것’과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1회 밀치는 것’을 보았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