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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16 2016가단124014
신용카드이용대금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A은 11,449,152원과 그중 9,289,757원에 대하여, 피고 B, C은 각 7,632,768원과 그중...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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