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16 2016가단124014
신용카드이용대금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A은 11,449,152원과 그중 9,289,757원에 대하여, 피고 B, C은 각 7,632,768원과 그중...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
1. 원고에게, 피고 A은 11,449,152원과 그중 9,289,757원에 대하여, 피고 B, C은 각 7,632,768원과 그중...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