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년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합232』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02. 12. 24.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07. 1. 19.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08. 6. 2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09. 1. 8.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3. 9. 1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14회 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10. 17. 13:00경 청주시 상당구 E에 있는 피해자 F(39세)의 집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집안으로 들어가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90,000원, 시가 297,000원 상당의 18K 금팔찌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상습으로, 위와 같이 피해자 F 소유의 금품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11. 7. 15:0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3회에 걸쳐 합계 10,527,000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10. 중순 일자불상 15:00경 충북 청원군 G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H’ 내에서, 손님으로 찾아온 위 A으로부터 그가 절취해 온 피해자 F 등의 소유인 시가 미상의 금반지 3-4개, 금목걸이 1개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300,000원에 매입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11. 7. 18:00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에 기재된 것과 같이 위 A으로부터 총 5회에 걸쳐 합계 5,250,000원 상당의 귀금속을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2014고합12』 피고인 A은 부산교도소에 수용되어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