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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7.09.26 2017고단84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무등록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사) 피고인은 2017. 3. 13. 12:43 경 경기 양평군 C 앞 삼거리 교차로 상을 양 평 터미널 방향에서 태양 주유소 방향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모든 운전자는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 신호에 신호위반하여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회전 신호에 좌회전 중인 D 운전의 E 메가 트럭 버큠 로 리 화물차량의 좌측면 부분을 오토바이의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사고로 오토바이가 좌전도 되면서 화물차량의 좌측 뒷바퀴 부분에 역과되게 하여, 오토바이 뒷좌석에 탑승 중이 던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 F( 여, 78세) 을 외상성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모든 운전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차량을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 1 항과 같은 일 시경 경기 양평군 양평읍 남북로 79-1 메가 마트 앞에서부터 위 1 항과 같은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00m 의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1. 사체 검안서

1. 검시 조서

1. 의무보험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2 항,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자신의 잘못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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