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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3서1153 | 부가 | 2013-05-30
[사건번호]

조심2013서1153 (2013.05.30)

[세목]

부가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사업을 시작한지 1년6개월만에 폐업하는 등 대표이사의 사업경험이 부족해 보이며, 해당 사업장에서 정상매입하고 물품대금을 송금한 후 거래처의 대표자 명의가 다르다 하여 매입세액 불공제한 경우 청구법인이 거래처의 명의위장 사실까지 알기는 어려운 면이 있고, 쟁점거래처의 실질대표가 따로 있는지 까지 확인토록 하는 것은 사회통념상 기대하기 어려운 점 등의 특별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참조결정]

국심2007중0187

[따른결정]

조심2013구0155 / 조심2013구0949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3.2.14. 청구법인에게 한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 및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0.5.11.부터 2011.1.11.까지 OOO에서 컴퓨터 및 주변기기 도소매업을 영위하면서 2010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OOO(대표자 이OOO로서 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으로부터 공급가액 OOO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쟁점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2년 10월에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면서 쟁점거래처의 실지대표자가 이OOO가 아닌 박OOO인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하여 2013.2.14. 청구법인에게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 및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2.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로부터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구매한 후 그 매입대금을 처음에는 쟁점거래처의 사업자등록상 대표자인 이OOO의 예금계좌로 송금하였으나, 영업을 하는 과정에서 쟁점거래처의 영업이사이고 이OOO의 시동생인 박OOO이 사업의 편의를 위하여 자신의 예금계좌로 송금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 박OOO의 예금계좌로 송금하였을 뿐이다.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의 직원인 박OOO의 예금계좌에 물품대금을 송금하기 전 주변의 지인들과 관할서인 OOO세무서 법인세과 직원에게 문의한 바, 물품을 정상적으로 매입하였고 그 매입대금을 거래처에 근무하는 직원의 예금계좌에 보내는 것은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답변을 듣고 송금하였던 것이며,

사업을 하면서 쟁점거래처의 실지대표자가 누구인지를 알기는 매우 어려운 일이고, 청구인이 정상적으로 구입한 매입대금을 쟁점거래처의 직원에게 송금하였다 하여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을 불공제함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2012년 10월에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실시결과 쟁점거래처의 실지사업자는 이OOO가 아닌 박OOO으로 확인되었고,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의 사업자등록상 대표자인 이OOO가 아닌 종업원 박OOO의 예금계좌에 매입대금을 송금하면서 쟁점거래처의 실지사업자가 누구인지 여부를 확인하지 못한 것은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기가 어렵다.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의 실지사업자가 박OOO인 사실을 모르고 영업이사인 박OOO의 요구에 따라 매입대금을 송금하였다는 의견이나, 사회통념 및 상관행에 비추어 OOO원이 넘는 거액의 금전을 대표자가 아닌 종업원의 예금계좌에 지속적으로 입금하였던 점을 감안하면,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의 실지사업자가 박OOO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거나 설령 알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면 쟁점거래처의 실지사업자가 박OOO이라는 사실을 알았을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함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후 작성한 자료상혐의자 조사종결보고서에 조사기간은 2012.9.17.부터 2012.10.26.까지, 대표이사 송OOO은 2010.3.31. 청구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을 시작하였으나 1년 6개월만에 폐업하고 현재 부산에서 일용노무자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고, 매출액 OOO원은 모두 정상거래이며, 매입액 OOO원 중 쟁점거래처로부터 매입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모두 정상거래이고, 쟁점거래처의 사업자등록상 대표자는 이OOO이나 박OOO이 형수 이OOO의 명의를 차용하여 사업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서 매입세액 불공제대상에 해당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의 사업자등록상 대표자인 이OOO가 아닌 종업원 박OOO의 예금계좌에 다음의 <표>와 같이 매입대금을 송금하면서 쟁점거래처의 실지사업자가 누구인지를 확인하지 못한 것은 청구법인이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기가 어렵다는 의견이다.

OOO

(3)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로부터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구매한 후 처음에는 그 매입대금을 쟁점거래처의 사업자등록상 대표자인 이OOO의 예금계좌로 송금하였으나, 영업을 하는 과정에서 쟁점거래처의 영업이사이고 이OOO의 시동생인 박OOO이 이OOO가 출장이 잦아 사업의 편의를 위하여 자신의 예금계좌로 송금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 박OOO의 예금계좌로 송금하였을 뿐이고, 정상적으로 매입한 물품대금을 매입처의 계좌로 송금하면 의무를 다하는 줄 알았으며, 처음으로 사업을 시작하여 쟁점거래처의 실지대표자가 존재하는지 여부까지 알 수 없었음에도 처분청이 과세기간이 상당히 경과한 후 쟁점거래처가 명의위장사업자라 하여 쟁점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것은 매우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4) 살피건대, 청구법인의 경우 쟁점세금계산서상의 실물(컴퓨터 하드디스크)을 쟁점거래처로부터 정상매입한 점, 사업을 시작한지 1년 6개월만에 폐업하는 등 대표이사 송OOO의 사업경험이 부족하였던 점, 통상적으로 매입대금을 계좌송금하면서 반드시 매입처 대표자의 예금계좌에 송금하여야 하는 것으로 기대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는 점, 쟁점거래처의 명의상 대표자 이OOO가 실지대표자와 친인척으로서 스스로 실지대표자가 아님을 밝히지 아니하여 청구법인도 이 사실을 알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으로 하여금 최초로 거래를 개시하는 매입처의 실지대표가 따로 있는지 여부까지 확인하도록 의무를 지우는 것은 사회통념상 기대하기 어려운 점(국심 2007중187, 2007.6.29. 같은 뜻) 등의 특별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와의 거래에 있어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5)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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