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7전0618 (2007.12.27)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각하
[결정요지]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불 복】 / 소득세법시행령 제192조【소득처분에 의한 배당ㆍ상여 및 기타소득의 지급시기 의제】
[참조결정]
국심1995서1083 / 2007서0290 /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를 살펴본다.
가.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55조 【불 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제21조 【납세의무의 성립시기】② 다음 각호의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각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1.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있어서는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
제22조 【납세의무의 확정】② 다음 각호의 국세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에 특별한 절차없이 그 세액이 확정된다.
3.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
(3) 소득세법 제135조 【근로소득지급시기의 의제】④ 법인세법에 의하여 처분되는 상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에 지급하는 것으로 본다.
(4) 소득세법 시행령 제192조 【소득처분에 의한 배당ㆍ상여 및 기타소득의 지급시기 의제】 ① 법인세법에 의하여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처분되는 배당ㆍ상여 및 기타소득은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그 결정일 또는 경정일부터 15일내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의하여 당해 법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법인의 소재지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그 통지서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 또는 당해 법인이 국세징수법 제86조 제1항 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주 및 당해 상여나 기타소득의 처분을 받은 거주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당해 배당ㆍ상여 및 기타소득은 그 통지서를 받은 날에 지급하거나 회수한 것으로 본다.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주식회사 OO(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 대한 조사결과 청구외법인이 1997년부터 1999년까지 10회에 걸쳐 27건의 부동산을 1,045백만원에 경락으로 취득하여 2000년부터 2005년까지 11회에 걸쳐 23건의 부동산을 1,675백만원에 양도하고서도 이에 대한 법인세 등을 신고 납부하지 아니한 사실을 적출하고, 청구인을 실질 대표이사로 보아 청구외법인의 탈루 소득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2006.11.15. 청구인에게 2000년 귀속 93,434,375원, 2001년 귀속 651,963,711원, 2002년 귀속 57,382,244원, 2003년 귀속 33,245,039원, 2004년 귀속 23,992,102원, 2005년 귀속 171,289,066원의 소득금액 변동통지를 하였고, 청구인은 위 소득금액 변동통지의 내용에 따라 2006.12.28. 각 귀속년도 종합소득세를 수정 신고·납부한 후, 위 소득금액 변동통지가 부당하다며 2007.2.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같은법 제21조 제2항 제1호에서원천징수하는 소득세에 있어서는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때에 납세의무가성립하는 것으로, 같은법 제22조 제2항 제3호에서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는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에 특별한 절차없이 그 세액이확정되는 것으로 각각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제135조 제4항 및 같은법시행령제192조 제2항은 법인세법에 의하여 처분되는 상여는당해 법인이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에 그 소득금액을 지급하는것으로 본다고규정하고 있다.
위의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보면, 과세관청이 법인에 대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에 있어서는 부과처분 등의 별도의 확정절차 없이 동 통지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것임을 알 수 있고, 따라서, 과세관청의 법인에 대한 인정상여처분 및 이에 따른 소득금액 변동통지는 외형적으로는 통지의 형식을 빌었으나 그 실질은 법인에게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납세의무를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직접 확정시키는 ‘처분’이라 할 수 있고 그 법적 성격은 부과처분과 유사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법인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불복대상인 처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OO OOOOOOOOO, OOOOOOOOOOO OOOO, OO OO).
(3) 그러나, 이 건 소득금액 변동통지와 같이 개인에 대한 소득금액 변동통지는 이로 인하여구체적인 납세의무를 직접 확정시키는 별도의 관련 규정 등이 없으므로통지 그 자체에 대하여 부과처분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단지 소득세 등의 부과처분에 앞서 당해 개인의 소득금액이 변동되었음을 사전에 통보하는 통지행위에 불과하므로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처분으로 볼 수 없다(OO OOOOOOOO, OOOOOOOOOO OO OO). 그렇다면 이 건의 경우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이 납부한 세액을 환급하여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기할 수 있는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처분이 있음을 전제로 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