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5.17 2018고정16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6 12:20 경 고양 시 일산 동구 C에서, 피해자 D(65 세) 가 공사대금을 미지급한 일로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드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안면 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의 자들 상처 부위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