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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종교용 부동산을 취득한 후 2년이내에 매각한 경우에 이미 비과세한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2006-0426 | 지방 | 2006-09-25
[사건번호]

2006-0426 (2006.09.25)

[세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등기 또는 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등기일 또는 등록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는데 소유권 이전등기가 취득한 후 2년 이내 매각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적법함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07조【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 / 지방세법 제127조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 지방세법 시행령 제79조【비영리사업자의 범위】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4.8.19 ○○도 ○○시 ○○구 ○○동 668-3번지의 대지 551㎡와 동 지상 건축물 660.9㎡(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한다)를 취득한 후 지방세법 제107조 제1호같은 법 제127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종교용 부동산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 및 등록세를 비과세하였으나, 취득일로부터 2년이상 사용하지 아니하고 2005.10.28 매각함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 210,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구지방세법(2005.5.1 법률 제7332호로 개정되기 전의것) 제112조 제1항같은법 제131조 제1항 제3호(2)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5,172,300원, 농어촌특별세 462,000원, 등록세 7,758,450원, 지방교육세1,425,690원 합계 14,818,440원(가산세 포함)을 2006.3.14 부과고지 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2000.11.9 청구외 박○○(○○시 ○○구 ○○동 1-684번지)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받아 2002.4.15 청구인의 사위인 청구외 양○○(○○도 ○○시 ○○구 ○○동 635번지 ○○주공 ○○단지 아파트 ○○동 ○○호)명의로 등기하였지만 2004.8.19 청구인 명의로 등기한 후 종교용으로 사용하였으나 2005.9월초 청구외 박○○이 이 사건 부동산을 부당하게 취득하였다는 사유로 ○○지방검찰청에 진정서를 제출함에 따라 2005.9.30 이 사건 부동산을 청구외 박○○에게 돌려주는 것으로 하여 합의서를 작성하고 2005.10.28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한 청구외 박○○에게 돌려준것이므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는 성립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종교용 부동산을 취득한 후 2년이내에 매각한 경우에 기 비과세한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이 적법한지의 여부에 있다고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보면 지방세법 제107조제1호같은법 제127제1항제1호에서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등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또는 취득·등기일로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79조제1항에서 법 제107조제1호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영리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를 말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1호에서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종교단체인 청구인은 2004.8.19 이 사건 부동산을 청구외 양○○으로부터 취득한 후 종교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비과세 받았으나 취득일로부터 2년이내인 2005.10.28 매각함에 따라 지방세법 제107조제1호같은법 제127조 제1항 제1호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2006.3.14 기 비과세한 이 사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2000.11.9 청구외 박○○으로 부터 증여받아 2002.4.15 청구인의 사위인 청구외 양○○ 명의로 등기하였지만 2004.8.19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필하고 종교용으로 사용하였으나 청구외 박○○이 이 사건 부동산을 부당하게 취득하였다는 사유로 ○○지방검찰청에 진정함에 따라 2005.10.28 청구외 박○○에 돌려 준 것이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는 성립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지방세법시행령 제74조제3항에서 등기 또는 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등기일 또는 등록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제107조같은법 제127조 제1항과 같은법시행령 제79조 제1항 제1호에서 종교단체가 종교용에 직접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의 취득세와 등록세는 비과세 하도록 규정하면서 다만 2년이상 종교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부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경우는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부상 2000.11.9 청구외 김○○(○○도 ○○시 ○○읍 ○○리 668-3번지)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가 되어있는 것이 2002.4.15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청구외 양○○ 명의로, 2004.8.19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청구인 명의로, 2005.10.28 매매를 원으로 하여 청구외 ○○장로회 ○○교회(대표자 박○○)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가 된 사실을 미루어보면 청구인은 2004.8.19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2년 이내인 2005.10.28 청구외 ○○장로회 ○○교회(대표자 박○○)에 매각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처분청에서 지방세법 제107조같은법 제127조 제1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7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적법한 부과처분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6. 9. 25.

행 정 자 치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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