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취소
쟁점금액을 지급한 사실이 증명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8지2265 | 지방 | 2019-07-16
[청구번호]

조심 2018지2265 (2019.07.16)

[세 목]

취득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청구인은 전세계약 당시 자신이 소유한 주택을 임대하여 2017.4.5. 계약금 OOO원, 2017.6.15. 중도금 OOO원을 포함한 합계 OOO원의 전세보증금을 각각 수취하기로 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전세계약의 보증금 지급의 일환으로 전 임차인에게 쟁점금액①을 수표 및 현금 등으로 지급하였다는 주장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됨. 쟁점금액②의 경우 친족 간의 거래로 차용증 작성 사실 등이 확인되지는 아니하나, 청구인이 종전 임차인에게 동 금액을 입금한 시기, 금액 등 정황, 청구인이 2019.5.20. 그의 언니에게 원금 OOO원을 상환한 사실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전세보증금 지급의 일환으로 2017.6.14. 언니로부터 OOO원을 차입하여 종전 임차인에게 지급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됨.

[주 문]

OOO구청장이 2018.6.18. 청구인에게 한 경정청구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1973년생)은 2018.3.23. 어머니 OOO으로부터 OOO(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한 후, 취득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제7조 제11항같은 법 제11조 제1항에 따라, 지급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가능한 OOO원에 대해서는 유상취득세율(1천분의 10)을, 전세보증금과 상계하여 지급한 OOO원에 대해서는 무상취득세율(1천분의 35)을 각각 적용하여 취득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이후 청구인은 추가지급증빙을 첨부하여 전세보증금과 상계․지급한 OOO원에 대해서도 유상취득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환급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2018.5.18.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자신 명의의 계좌에서 이 건 부동산의 전 세입자 OOO의 배우자 OOO 명의의 계좌로 2017.6.14. 및 2017.6.15. 계좌이체한 것으로 확인되는 합계 OOO원은 객관적으로 지급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 해당하나, 청구인이 2017.6.16. 현금 및 수표 등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OOO원(이하 “쟁점금액①”이라 한다) 및 2017.6.14. 청구인의 언니 OOO 명의의 계좌에서 OOO 명의의 계좌로 이체된 OOO원(이하 “쟁점금액②”라 하고, 쟁점금액①과 합하여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경우 청구인이 지급한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면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을 각각 환급결정하였으며, 2018.6.18. 나머지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9.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17.6.14. 어머니 OOO과 전세보증금을 OOO원으로 하여 이 건 부동산 전세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건 부동산의 전 세입자 OOO에게 전세보증금 OOO원 중 직접 계좌이체로 OOO원을, 수표로 OOO원을, 언니 OOO을 통하여 OOO원을 각각 지급하여 전세보증금 전부를 지급하고 OOO으로부터 전세보증금 OOO원 전부를 수수했다는 영수증을 수취하였으며, 청구인은 아파트를 취득하기 위한 직업, 연령, 재산상태가 충분히 소명되고, 아파트 취득시 일시적인 유동성 미확보로 인한 가족 간의 금전소비대차일 뿐 2019.5.20. OOO에게 OOO원을 상환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전세보증금 OOO원은 청구인이 모두 지급한 것으로 입증되는 경우에 해당함에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OOO장 의견

청구인과 OOO이 2017.6.14. 이 건 부동산 전세계약을 하면서 전 임차인 OOO에게 전세보증금 OOO원을 지급한 내역을 보면, 2017.6.14. 청구인이 OOO원, 청구인의 언니 OOO이 OOO원, 2017.6.15. 청구인이 OOO원 합계 OOO원을 계좌이체를 통하여 지급하였고, 차액 OOO원은 청구인이 제출한 전표에 입금자는 확인되지 않으나 2017.6.16. OOO 계좌로 입금한 내역이 확인되는바, 이는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 임차를 위한 전세보증금을 전 임차인 OOO에게 지급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또한, 청구인은 2017.4.5. 본인 소유의 OOO를 OOO에게 보증금 OOO원에 임대한 사실과 매월 OOO원의 소득이 발생한 사실이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에서 확인되는 점을 고려하여 볼 때,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 취득을 위하여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여 이 사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2)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OOO이 OOO에게 지급하여야 할 보증금 OOO원을 대신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제출한 통장 입금증에 따르면 OOO(이 건 부동산의 이전 세입자)의 계좌내역에는 자기앞수표 및 현금의 입금 사실만이 확인될 뿐 청구인으로부터 보증금을 지급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없고, 청구인의 통장에서 OOO에게 지급되었다는 내용도 확인되지 아니하며, OOO의 거래내역조회에서 청구인의 언니 OOO이 대신 OOO의 계좌로 입금한 것이 확인된다 하더라도 청구인과 OOO 사이의 객관적인 금전소비대차가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쟁점금액의 지급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된다고 인정할 수 없는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금액을 지급한 사실이 증명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률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⑪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증여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공매(경매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통하여 부동산등을 취득한 경우

2. 파산선고로 인하여 처분되는 부동산등을 취득한 경우

3.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또는 등록이 필요한 부동산등을 서로 교환한 경우

4. 해당 부동산등의 취득을 위하여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의하여 증명되는 경우

가. 그 대가를 지급하기 위한 취득자의 소득이 증명되는 경우

나. 소유재산을 처분 또는 담보한 금액으로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다. 이미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받았거나 신고한 경우로서 그 상속 또는 수증 재산의 가액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경우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준하는 것으로서 취득자의 재산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상속으로 인한 취득

가. 농지 : 1천분의 23

나. 농지 외의 것 : 1천분의 28

2. 제1호 외의 무상취득 : 1천분의 35

7.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가. 농지 : 1천분의 30

나. 농지 외의 것 : 1천분의 40

8. 제7호 나목에도 불구하고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10의 세율을,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20의 세율을, 9억원 초과 주택 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30의 세율을 각각 적용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OOO은 2014.5.2. 본인 소유의 이 건 부동산에 대하여 OOO과 전세보증금을 OOO원으로, 임대차기간을 2014.6.25.~2017.6.25.(36개월)으로 하는 전세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7.4.5. 본인 소유의 OOO에 대하여 OOO과 전세보증금을 OOO원으로, 임대차기간을 2017.7.3.~2019.7.3.(24개월)로 하는 전세계약을 체결하였고, 임대차계약서에 의하면 중도금 OOO원의 지급일은 2017.6.15., 잔금 OOO원의 지급일은 2017.7.3.로 나타난다.

(다) OOO은 2017.6.14. 이 건 부동산에 대하여 청구인과 전세보증금을 OOO원으로, 임대차기간을 2017.6.15.~2019.6.15.(24개월)로, 잔금지급일을 2017.6.15.하는 전세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OOO(전 임차인 OOO의 처) 명의의 계좌거래내역에 의하면, 아래 <표>와 같이 청구인이 합계 OOO원을, 언니 OOO이 OOO원을 자신 명의의 계좌를 통하여 입금한 것으로 확인된다.

<표> OOO 명의 계좌거래내역

(단위 : 원)

(마) OOO이 서명한 영수증은 2017.6.15. OOO으로부터 보증금반환금 총액 OOO원을 영수하였다는 내용이다.

(바) OOO이 청구인으로부터 수취한 현금 및 수표를 자신 명의의 OOO은행 계좌에 입금한 내역이라고 주장하는 스마트폰 뱅킹 계좌거래내역 조회화면(OOO은행 OOO)에는 2017.6.16. 자기앞수표 OOO원 및 현금 OOO원이 입금된 것으로 표시되어 있다.

(사) 청구인은 2018.3.6. OOO과 이 건 부동산에 대하여 매매대금 OOO원, 계약금 OOO원, 잔금 OOO원, 잔금지급일 2018.3.27.로 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2018.3.23. 잔금을 지급하고 취득세 등을 신고하면서 처분청의 안내에 따라 「지방세법」 제7조 제11항에 따른 취득금액이 입증된 것으로 판단된 OOO원에 대해서는 유상취득세율을, 취득금액이 입증되지 아니한 전세금 OOO원에 대해서는 무상취득세율을 각각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아) 청구인이 제출한 소득금액증명에 의하면, 청구인이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통해 신고한 2014년~2018년 귀속 과세대상 급여액은 2016년 귀속 OOO원, 2017년 귀속 OOO원, 2018년 귀속 OOO원 합계 OOO원으로 나타난다.

(자) 청구인이 제출한 무통장입금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9.5.20. OOO 명의의 OOO은행 계좌(OOO)에 OOO원을 무통장입금(출금계좌 : OOO은행 OOO)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먼저 쟁점금액①의 경우 청구인은 OOO과 2017.6.14.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전세계약을 체결하였고, 익일인 2017.6.15. 전 임차인 OOO이 전세보증금 OOO원을 모두 지급받았다는 취지의 영수증을 발행한 점, 청구인 명의의 계좌에서 2017.6.14. 및 2017.6.15. OOO원이 지급된 사실이 확인되고 동 금액의 지급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 간에 다툼이 없는 점, 청구인은 전세계약 당시 자신이 소유한 OOO원, 2017.6.15. 중도금 OOO원을 포함한 합계 OOO원의 전세보증금을 각각 수취하기로 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OOO이 2017.6.16. 수표 등 OOO원을 자신의 계좌에 입금한 사실이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전세계약의 보증금 지급의 일환으로 전 임차인에게 쟁점금액①을 수표 및 현금 등으로 지급하였다는 주장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금액②의 경우 친족 간의 거래로 차용증 작성 사실 등이 확인되지는 아니하나, OOO이 OOO에게 동 금액을 입금한 시기, 금액 등 정황, 청구인이 2019.5.20. OOO에게 원금 OOO원을 상환한 사실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OOO에 대한 전세보증금 지급의 일환으로 2017.6.14. OOO으로부터 OOO원을 차입하여 OOO에게 지급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