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1서1181 (1991.09.03)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처분청이 기준시가로 과세하면서 위 법령규정에 의거 양도가액에서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취득당시의 등록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7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필요경비로서 공제하였으므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45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따른결정]
국심1991서2633 / 국심1991서2709 / 국심1991중2629 / 국심1992광3759 / 국심1992구4291 / 국심1992부1792 / 국심1992서0377 / 국심1992서1574 / 국심1992서2010 / 국심1992서2082 / 국심1992서2571 / 국심1992서2735 / 국심1992서2772 / 국심1992서4077 / 국심1993경1325 / 국심1993광0634 / 국심1993부0840 / 국심1993서0058 / 국심1993서0831 / 국심1994중1213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 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OO동 OOOO 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같은 시 강남구 OO동 OOO OOOOO OOOO OOOO(35.87평방미터,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88.6.23 취득하여 이를 89.7.25 양도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한 바 없어 기준시가에 의하여 91.1.16 이 건 89귀속분 양도소득세 9,190,270원 및 동 방위세 1,838,050원을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처 91.6.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취득·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한 사실은 없으나 쟁점부동산을 16,670,000원에 취득하여 20,500,000원에 양도하였기 때문에 실지거래가액에 의거 이 건 과세하여야 하고,
나. 쟁점부동산 소유당시 1,950,000원 상당의 온수보일러시설을 하였는 바, 이를 필요경비로서 공제할 것을 주장한다.
3. 국세청장 의견
4. 쟁 점
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서도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한 사실이 없다 하여 취득·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고 이 건 과세한 처분의 당부와
나. 온수보일러시설비 1,950,000원을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로서 공제할 수 있는지를 가리는데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가”에 대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서도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한 사실이 없다 하여 취득·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고 이 건 과세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취득·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한 사실은 없으나 쟁점부동산은 16,670,000원에 취득하여 20,500,000원에 양도하였기 때문에 실지거래가액에 의거 이 건 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 건 관련 법령인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45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양도차익을 결정함에 있어서 그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함이 원칙이나 양도자가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 확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 건의 경우에는 청구인이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한 바가 없어 위 법령규정에 의한 실지거래가액에 의거 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쟁점 “나”에 대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거 계산하면서 필요경비로서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취득당시의 등록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7에 해당하는 355,722원을 가산한 금액을 공제하고 이 건 과세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소유당시 온수보일러시설비로서 1,950,000원을 지출하였는 바 이를 필요경비로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 건의 관련법령인 소득세법 제45조 제1항 제2호, 동법 시행령 제94조 제2항 제3호 및 제5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양도자산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설비비와 개량비는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로서 공제하나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양도가액에서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취득당시의 등록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7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필요경비로서 공제하여야 할 것이다.
이 건의 경우에는 처분청이 기준시가로 과세하면서 위 법령규정에 의거 양도가액에서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취득당시의 등록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7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필요경비로서 공제하였으므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6.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